방문비자로 입국 후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 #504856
    리아 220.***.193.115 1619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4년 전에 영주권을 받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 28세 딸을 초청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딸을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 시킨 후에 제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 영주권 신청 기간 동안 딸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건 가요?

    만약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현재 님의 상태에서의 초청은 영주권자의 미혼성인자녀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입국시 관광의도로 입국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신분변경이나 조정 모두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초청을 하더라도 체류/거주권이 주어지는 영주권 신청 (I-485)은 약 8년 이상의 대기기간이 걸려있습니다. 따님은 이 8년이상의 기간동안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만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고, 불체가 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기간동안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관광으로 입국하는 경우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초청접수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청을 접수한 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한국에 체류하여 이민비자신청을 하는 방법 또한 사정에 따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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