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_H1B관련 답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503319
    궁금이 199.***.24.112 2240
    현재 미국내에 회사에서 학교로 가을학기로 이직을 준비 중인데요.

    저도 아래 어떤분 글 처럼 H1B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요.

    H1B 비자 트랜스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생각했던것 보다.

    학교 직원 말로는 변호사를 고용하나 마나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고

    말하면서 프리미엄으로 해도 PW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답글에 보면 PW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을 경우에 변호사가

    직접 조사해서 LCA를 신청할 수 있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 경우도 학교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게 빠를 수 있을 까요?

    어차피 변호사 쓰면 제가 부담 해야 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지정된 변호사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박호진 변호사 173.***.146.102

      PW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연방 노동부에서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고 파악하고 계신 변호사 님이라면 스스로 PW를 결정해서 (물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conservative하게 결정하게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L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과 올해 모든 H-1B case들의 PW를 제가 결정하여 LCA를 신청하였고 모두 문제없이 certification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변호사 님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겁니다. 스스로 결정할 경우 혹시라도 LCA가 certified 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시는 분이라면 노동부로부터 PWD를 받아서 LCA를 신청하는 방식을 택하시겠지요. 따라서, 학교에서 refer해 주는 변호사 님을 통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 원글 98.***.88.135

      예,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냥 학교측에서 하는대로 진행 해야 겠네요.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