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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11:34:52 #493309아하 128.***.23.59 4986
박사분들은 보통 영주권 신청 언제하시나요?
박사따자 마자 포닥이나 회사 들어가서 곧바로 신청하시나요?박사딴 바로 다음에 영주권 신청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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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nlawyer 71.***.27.155 2010-10-2711:47:48
취업 영주권 어느 sub-category (preference)로 영주권 수속을 밟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employer가 sponsor를 해 주어야 하므로 job offer를 받은 후에 시작할 것이고,
NIW나 1순위 (extraordinary ability)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포함한 professional/acacademic achievement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흐른 후이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주권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2순위의 경우 1년 6개월 내외,
NIW나 EB-1(a)의 경우 짧게는 2개월에서 보통 6개월 내외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물론, case에 따라 다르지만 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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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28.***.23.59 2010-10-2713:08:41
원글자입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좀 더여쭤봐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top5 박사학위 취득 직후에 niw를 신청할 만한 논문이나 위에 말씀하신 것들을갖추는게 흔하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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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70.***.235.79 2010-10-2715:35:50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자로서의 생각을 조금 말하자면….
박사학위 직후에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보통은 포닥 2-3년이 끝나서 permanent position을 잡았을때 혹은 2nd post-doc을 시작할때 즈음에 영주권 process를 시작하는게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군요.
1. tenure track professor로 직장을 잡은 경우에는, EB-2 special handling (for college/university professor)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학교 laywer혹은 학교와 관련이 있는 law firm에서 처리해 주며, 본인이 신경써야할것이 가장 없는 과정입니다.
2. non-tenure track professor 의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 다른데, EB-1(b)를 보통 권합니다. 학교에서 sponsor는 해 주는데,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학교 변호사는 보통 본인이 준비한 서류들을 종합해서, 그럴듯하게 cover letter를 작성하는 수준입니다. filing이 되면, 6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filing할때까지 본인이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본인이 학계에서 상당한 수준 (editorial borad정도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ad-hoc reviewer로 몇몇 저널에서 일하는 정도?)이라 생각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수 있습니다.
3. Post-doc level에서는 EB-2 NIW를 통해서 하는데, 2번에 비해서 준비하는게 조금더 수월한 정도 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변호사의 경험에도 많이 좌우되는것 같고, 성공률도 매우 높습니다. 주변에서 NIW로 받으신분들을 보면,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포닥 기간동안 별로 productive 하지 못한분들도 어렵지 않게 받으시더군요. 요즘은 filing후 2개월만에 받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새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분야의 top5의 학교에서 학위취득시 EB-1(b)의 requirement의 minimum을 겨우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자로서 그 분야에서 일한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RA로서의 경력을 집어넣어서 5년정도가 충족이 되니, field에 영향을 줄만한 업적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혹시 학위과정중에 Nature/Science급의 논문을 두세편 내고, 본인이 낸논문에 editorial 혹은 commentary등이 나왔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요.
가능하면, 학교 변호사를 먼저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보통, position에 따라 학교에서 sponsor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보통은 faculty의 경우 해당이 되나, 옛날에는 staff (post-doc)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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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28.***.23.59 2010-10-2717:19:27
와 정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답 주신 두분 다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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