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은 학생 비자이고, 박사학위 받으면 F-1은 만료됩니다. 따라서 미국을 떠나야 하지만 포닥을 하기위해서 OPT를 사용하여 미국에 더 머물수가 있습니다. OPT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기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이 되신다면 취업비자나 NIW를 통해서 OPT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비자/체류 관련 공부를 더 하시고요. 박사과정 중, 법이나 행정명령이 바뀌어서 계획을 바꿔야 할 수도 있으니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F1으로 박사 시작. 졸업하면 F1은 만료, 그 전에 OPT 신청 (1년), 이걸로 취업 가능 (포닥이던 뭐던). 1년 만료 전 STEM-OPT 신청 (2년. STEM 계열, E-verify), 이걸로 계속 일을 함. 2년 만료 전 H1B를 하던, 영주권을 따던지 하면 STEM-OPT 종료 후에도 계속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