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OPT

  • #3588302
    vvvvvvvsdsd 39.***.244.54 1086

    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어드미션을 받고 미국 박사유학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고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공대 박사유학 학위시 OPT 3년의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동안 영주권신청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박사학위 후 포닥을 하게된다면 OPT기간이 그만큼 차감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포닥2년하면 OPT는1년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 Ask 172.***.160.66

      포닥자체가 직업입니다

    • 192.***.253.15

      F-1은 학생 비자이고, 박사학위 받으면 F-1은 만료됩니다. 따라서 미국을 떠나야 하지만 포닥을 하기위해서 OPT를 사용하여 미국에 더 머물수가 있습니다. OPT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기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이 되신다면 취업비자나 NIW를 통해서 OPT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OPT 192.***.208.10

      일단은 기본적인 비자/체류 관련 공부를 더 하시고요. 박사과정 중, 법이나 행정명령이 바뀌어서 계획을 바꿔야 할 수도 있으니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F1으로 박사 시작. 졸업하면 F1은 만료, 그 전에 OPT 신청 (1년), 이걸로 취업 가능 (포닥이던 뭐던). 1년 만료 전 STEM-OPT 신청 (2년. STEM 계열, E-verify), 이걸로 계속 일을 함. 2년 만료 전 H1B를 하던, 영주권을 따던지 하면 STEM-OPT 종료 후에도 계속 체류

      F1 이던 OPT 던, 능력과 주변 상황이 되면 영주권 신청과 취업은 아무 때나 가능.

    • vvvvvvvsdsd 39.***.244.54

      76.***.228.243 2021-04-0610:24:46

      ㅋㅋㅋㅋㅋ
      뭐 꿈운 개나소나 다 꿀수 있지
      ㅋㅋㅋㅋㅋ
      취직에 영주권?
      ㅋㅋㅋㅋㅋ
      니가?

      2021-04-0704:23:13
      #3588774
      터르보 37.***.193.98 536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