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학생 터보텍스 관련 심각한 질문

  • #3598980
    울트라저글링 165.***.12.169 3168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글을 올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데, 결정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여러분의 냉철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전 2년차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1800불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구요!

    첫 해인 2019년에는 총 3300불?인가가 소득으로 잡혀서 유학생용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스프린택스(SPRINTAX) 이용해서 세금 보고 한 후 30불을 환급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이 19000불 정도로 찍혔는데요… 스프린택스로 환급받으려고 하니 대략 330불 정도가 환급 예상치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때… 주위 친구가 터보텍스로 신고하면 환급을 많이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Resident 용 프로그램이라 쓰면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형편이 매우 빠듯한 처지라 한 번 예상치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는데 정말 놀랐어요. 무슨 1차, 2차 스티뮬러스 받았냐 그래서 안받았다고 체크하니까 세금환급액이 3400불인가가 나오더라구요? 1차 2차 스티뮬러스를 받았다고 체크를 해도 무려 1400불이 세금환급액으로 도출됬습니다.

    순간 엄청 신나하다가… ‘이거 이러는게 맞나?’ ‘한 두푼도 아니고 이건 받았다가 금액이 너무 커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집한 형편이 빠듯하니 그냥 눈 딱 감고 신청해볼까 싶기도 하구요…

    차선책으로 1차 2차 스티뮬러스 받았다고 체크하고 1400불만 환급 받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 해서요.

    정말 며칠동안 고민 중인데요… 정말 냉철하게 미국생활 선배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개인생각 199.***.169.14

      >> 물론 이건 Resident 용 프로그램이라 쓰면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형편이 매우 빠듯한 처지라 한 번 예상치를 뽑아봤습니다.

      결국은 불법으로 돈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마음대로 하세요. 책임은 본인 몫이니까.

    • fdff 131.***.51.64

      졸업후 미국에서 영주권 생각 없으시면 몇년 뒤에 들어가시니까 별로 상관은 없어 보이네요. 대신 출국전에 걸리시면 미국은 세법이 센걸로 알고 있는데 심각하면 징역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외국인 신분이시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식을 생각하신다면 정직하게 사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 222 98.***.209.41

      심각할거 전혀 없는 질문입니다. 나 사정이 힘든데, 탈세를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과 다름이 없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1-2년만 지나면 안하길 잘했구나 싶은 순간이 옵니다.

    • 절대 하지 마세요 174.***.142.54

      아주 높은 확률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민에는 치명적으로 나쁘게 작용합니다. 삼사천불과 바꿀만한 불이익이 아닙니다.

    • ttt2 24.***.115.205

      영주권이랑 시민권 생각 없으면 하세요

    • 174.***.134.124

      데이터를 조작해서 멋지게 나오면 쉽게 좋은 저널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순진하게 제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될 수 있고. 살면서 integrity 관련된 비슷한 고민은 계속 생길거에요. 연습해 보세요. 건투를 빕니다.

    • 답정너 152.***.235.188

      살인, 성매매, 마약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못 잡아넣은 마피아 대부를 탈세로 잡아 넣은 나라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빠듯한 처지에서 잘못 한 선택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비록 세금이 아니라 연구, 논문 등등…

    • ㅁㄴㅇㄹ 73.***.163.171

      불법으로 탈세 많이 하시면 aggravated felony로 인정되서 강제 추방 및 미국 평생 입국금지 됩니다.

    • haha 72.***.83.184

      횽이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박사끝나고 한국으로 튀고 미국에서 영영 포닥, 교환교수 등 할 생각 없으면 그렇게 해보든가, 아님 h1b 영주권 생각 있으면 몇천 불에 신분갖고 도박하지 마.

    • . 169.***.64.254

      절대 하지 마세요!!!

    • rui 24.***.153.42

      개인적으로도 참 빠듯하던 박사과정 시절을 생각하면 그 고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미 많은 분들 커맨트 하셨듯,
      1) 이런식으로 개인적인 integrity를 갉아먹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절대 좋지 않습니다.
      2) 도적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더라도, 몇천불 때문에 택스 장난을 치는 것은 절대 ROI가 안나오는 행동입니다.
      Virtual 토닥토닥 드립니다. 맘 잘 잡고 열심히 하시면 머지 않아 좋아질 겁니다. 화이팅.

    • 172.***.19.104

      박사한다는 ㅅㄲ가 완전 ㅃㄷㄱㄹ 이네 ㅡㅡ ㄹㅇ 부모 잘못이네 이정도 ㅃㄷㄱㄹ이면 제발 낚시글이길

    • Oo 74.***.147.170

      박사 ㅋㅋㅋ
      에라이

    • 지나가다 98.***.115.123

      영주권 없이도 세법상 resident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termining-alien-tax-status

    • 참 돈이라는게 64.***.52.60

      나중에 문제 크게 됩니다. 미국이 허술해 보여도 이 택스는 진짜 확실하게 합니다. 미국이 그렇케 녹녹하지 않습니다.

    • 3000불 불법적인 돈 64.***.52.60

      하루아침에 나갑니다. 칙폴레 안사먹고 집에서 된장국 먹고 김치먹고 좋은 가방 안사고 아끼면 미국서 살아갑니다.

    • 세법 73.***.239.142

      세법상 resident alien이 아니시라는 말씀인가요? 윗분이 주신 irs 링크에서 substantial present test하시고 아니라고 나오면 페이퍼 파일링 하셔야 해요. 학교에서 아마 안내해줄텐데요. 4년 지나서 세법상 영주권자가 되면 터보택스 사용하셔도 됩니다.

    • An an na 173.***.19.22

      야 내가 사천불 줄께 하지마. 이메일 주소 보내

    • CS 108.***.107.60

      프로그램이 달라서 라기 보단 세법상 레지던트냐 아니냐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세법상 레지던트가 아닌데 레지던트로 보고할 경우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작 몇천불 아끼려다가 인생이 꼬일 수 있으니 알아서 잘 처신하시길

    • 원글 174.***.75.136

      2021-05-1114:49:30 #3598980
      울트라저글링 165.***.12.169 712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글을 올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데, 결정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여러분의 냉철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전 2년차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1800불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구요!

      첫 해인 2019년에는 총 3300불?인가가 소득으로 잡혀서 유학생용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스프린택스(SPRINTAX) 이용해서 세금 보고 한 후 30불을 환급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이 19000불 정도로 찍혔는데요… 스프린택스로 환급받으려고 하니 대략 330불 정도가 환급 예상치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때… 주위 친구가 터보텍스로 신고하면 환급을 많이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Resident 용 프로그램이라 쓰면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형편이 매우 빠듯한 처지라 한 번 예상치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는데 정말 놀랐어요. 무슨 1차, 2차 스티뮬러스 받았냐 그래서 안받았다고 체크하니까 세금환급액이 3400불인가가 나오더라구요? 1차 2차 스티뮬러스를 받았다고 체크를 해도 무려 1400불이 세금환급액으로 도출됬습니다.

      순간 엄청 신나하다가… ‘이거 이러는게 맞나?’ ‘한 두푼도 아니고 이건 받았다가 금액이 너무 커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집한 형편이 빠듯하니 그냥 눈 딱 감고 신청해볼까 싶기도 하구요…

      차선책으로 1차 2차 스티뮬러스 받았다고 체크하고 1400불만 환급 받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 해서요.

      정말 며칠동안 고민 중인데요… 정말 냉철하게 미국생활 선배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 199.***.1.207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택스보고를 한지 얼마나 되었죠? 저는 박사과정 처음 몇년간은 학교에서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세법상으로는 resident로 분류되어서 (그래서 stimulus check도 받고) 작년인가부터 터보택스 쓰는데요. 공짜돈 얼마 안되는 거 챙길 생각 하지 말고 규정대로 하세요.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여기에 신나서 글 쓴 경우라면 친구나 본인이나 아무것도 모르네요.

    • 간단하게 76.***.86.254

      위에 횽님덜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네요.
      우선 원글님이 급여 받으면서 원천세 신고를 비거주자로 했으면 (아마 공제액이 상당히 적었겠죠) 그대로 비 거주자로 세금보고 해야 하구요
      급여 받을 때 원천세 신고를 거주자로 했으면 세금보고도 거주자로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급여 받는 국가에서 180일 이상 거주하면 그 나라에서 거주자로 세금신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