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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 찾아봐도 답변이 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저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박사과정을 마치려는 학생입니다.몇달동안 찾은 결과 포닥 자리를 구했는데요. H1B 비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파이널 디펜스 전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내년 1월초부터 포닥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학교 연구실에서의 포닥입니다.) 근데 H1B 가 1월 초까지 안 나올 수 도 있다고 해서 오피티를 먼저 신청할까 하고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가서 오피티에 대한 질문을 하던 중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하길 파이날 디펜스전에 H1B 비자를 신청하면 리젝될꺼다라고 하던데요. 최소한 마지막 dissertation 만 남긴 상태는 되어야 (결국 파이널 디펜스는 패스한 상태..) H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오늘 일하고자하는 학교에서 H1B 비자 신청에 관한 Instruction 이 왔습니다. 포닥으로 일할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은 빨리 진행해야 H1B를 1월 시작하기 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학교의 서류를 처리하는 부서에 푸쉬한다고 하십니다.저를 채용하고자 하시는 교수님이 보내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 나와있는 글들과는 달리 H비자는 J 비자 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더군요. (2000 달러 이상) 이걸 날릴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이날 디펜스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H 비자를 받는 데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OPT 를 신청하고 파이날 디펜스 뒤에 H 비자를 신청하자고 해야할 것 같아서요.제가 지금 H 비자(학교는 비 영리기관이겠죠..) 신청하면 파이널 디펜스 전이라서 정말 비자신청시 거부되는지…궁금합니다.만약 신청할 수 있다면….H 비자 신청서류에 보니 성적표와 degree certificate를 첨부 (degree certificate 이 없으면성적표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하게 되있던데요...졸업전이라..그냥 성적표를 내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포지션 타이틀에 포스닥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당연 박사 디그리증명을 가진 상태에서 해야한다는 말도 그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일하는( 별로 미덥지않는) 아줌마가 했습니다.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ㅠㅜ ㅜㅠ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