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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어떤 자가 한글 기사를 붙여넣기 하면서 공적부조 받아도 영주권 문제없단식으라 했는데.
기사가 잘못 되었군요. 트럼프 이전법으로 돌아가도 공적부조를 받으면 그 종류에 따라서 영주권 문제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영악한게, 이 시행법을 되돌리거나 취소시킨게 아직 아니에요. 전담팀을 만들어 리뷰한다 그랬지요. 이 말은 현재 트럼프 공적부조룰이 아직도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라서 무조건 공적부조를 받아도 되는걸로 오해하는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최소한 공적부조 종류나 받는 상황이 현재 기준에 따라 받아도 문제가 되는것인지 안되는것인지를 공적부조를 받기전에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상황이 있을수 있지요.
정확하게는 트럼프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일정의 공적부조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법이었는데,
트럼프때 시행법을 이상하게 히틀러식법으로 바꿔 공적부조를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앞으로 행정부 심사규정대로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면 영주권을 거절하는 걸로 바꾸었죠. 완전 악법. 이게 무서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시행정책이나 오피서에 따라 규정상 핑계를 걸어서 영주권을 거절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고, 또 새 시행규정상 노약자나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나는 공적부조를 안받을거 같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RFE 걸려보신 분들은 당신 공적 부조 받을거 같다란 이유로 RFE 걸리면 얼마 황당하셨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해당 경우가 노부모님을 초청해 모시고 오는 경우나, 본인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데 당뇨등 고질병이 있을때, 이민공무원이 영주권 심사하다 너 공적 부조 받을거 같으니까 비싼 보험을 미리 들어오든지 재산 증명을 해서 너 공적부조 안받는걸 증명해봐라. 아니면 영주권 못준다. 이리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법의 실제 취지는 노부모님 초청 말라는걸 돌려 돌려 시행령법으로 만들어 논거에요. 의료보험.
바이든도 조심해야 되는게, 이걸 바로 되돌린게 아니라, 전담팀을 만들어 리뷰한다는식으로 겉포장만 한걸로 보이는 겁니다.
어떠한 공적부조를 받던지 무조건 영주권에 문제 없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법을 되돌린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