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푸드스템프 받아도 영주권준다”->틀린 정보. 공적부조 잘못 받아서 영주권 망치는 일이 없으시길

  • #3566373
    tongjorim 50.***.138.89 1409

    밑에 어떤 자가 한글 기사를 붙여넣기 하면서 공적부조 받아도 영주권 문제없단식으라 했는데.

    기사가 잘못 되었군요. 트럼프 이전법으로 돌아가도 공적부조를 받으면 그 종류에 따라서 영주권 문제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영악한게, 이 시행법을 되돌리거나 취소시킨게 아직 아니에요. 전담팀을 만들어 리뷰한다 그랬지요. 이 말은 현재 트럼프 공적부조룰이 아직도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라서 무조건 공적부조를 받아도 되는걸로 오해하는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최소한 공적부조 종류나 받는 상황이 현재 기준에 따라 받아도 문제가 되는것인지 안되는것인지를 공적부조를 받기전에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상황이 있을수 있지요.

    정확하게는 트럼프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일정의 공적부조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법이었는데,

    트럼프때 시행법을 이상하게 히틀러식법으로 바꿔 공적부조를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앞으로 행정부 심사규정대로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면 영주권을 거절하는 걸로 바꾸었죠. 완전 악법. 이게 무서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시행정책이나 오피서에 따라 규정상 핑계를 걸어서 영주권을 거절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고, 또 새 시행규정상 노약자나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나는 공적부조를 안받을거 같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RFE 걸려보신 분들은 당신 공적 부조 받을거 같다란 이유로 RFE 걸리면 얼마 황당하셨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해당 경우가 노부모님을 초청해 모시고 오는 경우나, 본인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데 당뇨등 고질병이 있을때, 이민공무원이 영주권 심사하다 너 공적 부조 받을거 같으니까 비싼 보험을 미리 들어오든지 재산 증명을 해서 너 공적부조 안받는걸 증명해봐라. 아니면 영주권 못준다. 이리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법의 실제 취지는 노부모님 초청 말라는걸 돌려 돌려 시행령법으로 만들어 논거에요. 의료보험.

    바이든도 조심해야 되는게, 이걸 바로 되돌린게 아니라, 전담팀을 만들어 리뷰한다는식으로 겉포장만 한걸로 보이는 겁니다.

    어떠한 공적부조를 받던지 무조건 영주권에 문제 없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법을 되돌린것도 아닙니다.

    • 박도깨비 47.***.212.148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네. 대부분 한인유학생들 대학원생때 월급이 작아서 애기들 낳고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하면 유학생들 누구도 영주권 받을 사람이 없겠는데…그냥 케바케.

      • 학생 192.***.253.14

        미국에서 낳은 애기는 시민권자라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받아도 상관 없지 않나요? 부모의 경우 두가지 혜택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대학원생은 학교보험으로 커버하지 않나요?

    • 7435 107.***.204.235

      잘읽었습니다.

    • …. 71.***.202.54

      요점 잘 찝어주셨네요. 현재 정부쪽 healthcare일하는 사람으로 공감합니다

    • h 71.***.29.151

      트럼프 정부때도
      푸드 스탬프 받고 영주권 나온 사람은 뭐지?

    • 지나가다 172.***.220.21

      월스트리트 거부들의 지지를 받는 바이든정부가 Healthcare 기업에 금전적해가 되는 일을 할 가능성은 제로지요…

    • 99.***.251.199

      바뀐것은 없다는 공감. 실제로 민주당이 정권잡는다고 이민이 더 쉬운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푸드스템은 아주 예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실제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 일을 못봤습니다. 저도 학교다니면서 부부들 아이낳으면 푸드스템프 대부분 다 이용을 했었고 다들 영주권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때도 그냥 겁만잔뜩 주고 절차만 복잡하게 해놔서 그렇지 영주권 받을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물론 찜찜하면 안받는게 상책이긴 합니다만.

    • 가정교육 173.***.27.224

      큰 사고 칠 분들 많네.

      이민국 홈페이지에 지난 백년동안 퍼블릭 베네핏 받는것이 영주권 거절의 근거가 되어왔다 써 있구만.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has been a part of the U.S. immigration law for more than 100 years.

      An alien who is likely at any time to become a public charge is generally in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and ineligible to beco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Under the final rule, a public charge is defined as an alien who has received one or more public benefits, as defined in the rule, for more than 12 months within any 36-month period.

      However, receiving public benefits does not automatically make an individual likely at any time in the future to become a public charge. This fact sheet provides information about public charge and public benefits to help noncitizens make informed choices about whether to apply for certain public benefits. You may also find information about the rule on our public charge webpage.

      The final rule addresses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the public benefit condition application, classifications exempt from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and public charge bonds.

      https://www.uscis.gov/news/public-charge-fact-sheet

    • 로비훗 개판 74.***.161.16

      국가보조금을 전가족이 다 받아도 영주권 문제없이 받은 가족 2집봤는데요.
      다 케바케라, 조심스러운면 안받으면 되고, 정 어려우면 어떤결과가 나오든 받으면 되고요.
      횡단보도 신호무시하고 건넌 다던가, 도로 중앙에서 건너는거 다 안돼죠.
      그래도 건너는 사람 부지기 수고, 하지말라도 하는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걸리면 법적분쟁가면 당연히 꼬투리가 잡히죠.
      국가보조받고 영주권 신청에 문제생길수도 있는게 같은 개념입니다.
      케바케, 운, 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