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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작년 5월초에 학교 졸업하고 바로 OPT가 시작됐지만 바뀐 OPT 규정
대로 90일 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잡서치를
하던 중 다행스럽게도 11월말경에 취업이 되서 이번에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OPT 시작한 날짜로부터 90일이 훨씬
넘은 시점에 직장을 구한 것이라 추첨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되서 취업비자 받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정말 결격사유가 될만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다른 해결방법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