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Tax Return에 관련 된 질문?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90818
    Eric 216.***.66.1 2702

    LKIM님 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두명의 cpa에게 tax return 을 의뢰했지만, 잘못된 form을 쓰질않나..내용두 이것 저것 빼먹구…(대부분 자기만 믿으라구 끝까지 우기더군요)
    제가 publication 들이대도 소용없네요..

    대략적인 제 상황은…
    12/15/2000 미국에 옴 F-1 visa.
    1/20/2004 work 시작, 2004 동안 OPT로 일하고 온갖 tax 다냄.

    회사에선 SS 와 MC Tax refund 거절.
    form 843 w/form 8316(statement) 으로 claim 함(copy of W-2, visa, I-94 ,and opt card 첨부)

    지금은 (cpa들 믿지 못해서) 혼자힘으로 세금보고 준비중
    1040NR…(Nonresident Status) (한 cpa 는 1040라구 끝까지 우김)
    form 8843 (Treaty에 의한 $2000 감산)(또 다른 cpa 는 Treaty가 저에게 해당사항 아니라고 우김)

    한가지 더 궁금한건..

    form 8843 중에서…

    4a.Actual number of days in US –실제 미국에서 총 날자수인건 알겠는데… 365라구 써넣었습니다.

    4b.Enter the number of days in 2004 you claim you can exclude for purposes of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여기도 역시 365라구 써야하나요?(2004 동안 저의 status는 OPT in F-1였습니다.)
    F1 이라서 exemption individual이었던 날짜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F1 상태에서는 세법상 presence in US로 치지 않기때문인것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LKIM 63.***.79.165

      4a 와 4b 모두 365일 입니다. 만약 해외로 2004년에 나가셨던 적이 없으시면요. 만약 해외에 나가신 날이 있으면 그 날짜는 감산하세요.
      Erci분의 이해대로 ‘F1 상태에서……같은데’까지의 설명이 맞습니다. Form 8843와 1040NR을 같이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hiladelphia, PA 19255 (F8843 General Instruction Page 4, Part V 참조)로 보내세요.

      1040NR의 세법의 이해가 1040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고 많은 CPA분들이 1040의 기본세법을 본인들의 이해에 따라 1040NR에 적용하여 틀린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Eric씨가 OPT기간 중에 한국과 미국간에 Treaty에 의하여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않아도 되고 1040NR-EZ나 1040NR을 file하면서 Treaty에 의하여 $2000을 대한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신것이 옳습니다. 한분이라도 저의 설명을 이해하신 것 같아 기쁩니다.

    • Eric 24.***.200.183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 하고나니 뿌듯하네요
      LKIM님도 하시는 일 잘되시고, 이렇게 좋은 정보 나눠주시니깐 복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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