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 답변 보고… 더 궁금해요 ㅠㅠ

  • #304410
    jeong 69.***.250.42 2559

    J 1 비자인 울 신랑이 낸 세금이요…
    Federal 이 $ 1,083 이구요…
    State 가 $ 3,044 인데요…

    세무사 말이 책값이나 리서치비용이나 교회헌금.. 기타 등등..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리턴 받는 금액이 $1521, $428 라고 하던데요…..
    낸 세금의 반정도.. ㅠㅠ

    글구 아는 사람말이
    텍스 아이디 만들어서 신고하면
    적게는 $1,000 에서 많게는 $ 2,000 정도…

    그러니까 낸 세금 다 받을수도 있다.. 라고 말하던데요….

    • gb 128.***.160.13

      Tax ID 가 없는사람 각각 W-7 작성해서 첨부서류 공증받아 붙여서 1040 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도 1040도 부양가족 포함해서 다시 작성하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세한것은 W-7 으로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아마 다른 전문가 분들도 도와주실겁니다.

    • ISP 96.***.122.202

      어떤폼 양식을 하셨는지요?
      1040NR을 쓰셨는지요?

    • grizzley 128.***.113.139

      한국-미국간 세금 조약에 의해 2년간 세금 $0입니다.
      학교에 계시는 J1은 모두 해당합니다만,
      다른곳에 계시는 (일반 회사) J1도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면세에 해당하신다면 내신 세금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grizzley 128.***.113.139

      그리고, 남편분이 세금보고 하실때 Joint로 첨부해서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굳이 J2가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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