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HOA

  • #309606
    힘듦 75.***.41.87 3819

    숏세일 타운홈이나 콘도를 살때, HOA 가 밀렸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에스크로 들어가기 전에 알 수 있나요?
    만약 안낸 HOA가 있다면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경험자 75.***.244.109

      계약서 쓸 때, 매수자가 입주하기 전까지의 남아있는 모든 HOA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리얼터에게 확실히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에스크로 할때, 타이틀 컴퍼니에서 계약서대로 집행해줍니다. 에스크로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이 회사에서 모든 것을 깨끗이 해줍니다.
      추가로 기입하셔야할 것은,,
      transfer tax를 최소한 절반이상은 매도자가 부담하도록 하시고, HOA 명의 이전 비용도 매도자 부담으로 해놓으시고, owner’s tilte insurance도 매도자가 부담하도록 해놓도록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정도는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더군요.
      추가로 에스크로 비용도 최소한 절반은 매도자 부담으로 하세요.
      제가 에스크로 클로징을 얼마남겨놓지 않은 상태인데 저는 이런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CALI 64.***.159.177

      BANK 물건도 밀린 hoa가 있을 수 있나요?
      bANK 콘도를 알아보고 있는 초짜입니다.
      공부해야할게 많네요

    • 76.***.152.221

      뱅크 물건도 HOA가 밀려 있기도 하고 hoa에서 린을 걸어 놓기도 합니다.
      당연히그래야 되는거구요. 옆집이 포클로져 들어가면서 hoa 안 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들이 감당해야 하죠.
      제대로 된 hoa라면 린을 걸고 에스크로 과정에서 셀러 즉 뱅크가 밀린 hoa를 내게 해야 하죠.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린을 풀고자 밀린 hoa를 바이어에게 부담하게 하기도 하고 그 편이 일처리하기 쉽죠. 더구나 바이어 리얼터가 적극적으로 항의 안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 가기도 합니다.
      이때는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계속 항의하면 돈 돌려 줍니다

      전 4달만에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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