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고추천
소득에 대한 안내문 받으면( 거의 조사안함. )가족간 증여로 신고하면 됨.. 세금 없음. 거액이 아니면 비과세해당됨. 하여튼 3천만원은 걱정할 정도의 세금 안 나옴. 빌려준 돈 받음. 등.. 소명자료작성..미국에서 아무 이유 없이 불법으로 개인재산을 조사할 권리도 없지만 전세계 계좌를 전부 받아서 주민등록번호, 소셜번호 찾아서 조사할 직원이 있을까 싶네요. 음. 이자 신고는 소득신고대상이지만 재산은 소득이 아니므로 국세청 조사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