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을 1099-misc로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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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월급 24.***.111.126 2563

    안녕하십니까…
    텍스 보고를 하다가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h1 소유자 이고.. A회사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다른 회사로 옮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A회사에서 밀린 월급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이번에 텍스 보고를 하기 위해 w-2 폼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대신 1099-MISC 폼을 보내왔습니다.
    이경우 저는 일할 당시에는 employee 였고.. 밀린 월급을 받은 것인데,,텍스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항목에 체크를 해야 되는지요..
    irs에 SS-8 을 작성하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72.***.246.226

      밀린 월급을 100% gross로 받으셨습니까? – 그러면 소셜과 메디케어를 내셔야 하는 데,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폼하나는 원글님이 말씀하신 폼으로 SS-8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unreported income으로 인한 소셜과 메디케어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면 세금을 제하고 net으로 받으셨습니까? – 그러면 회사에서 W-2를 주셔야 합니다.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하던 지, 아니면 페이스텁이 있으시면 그걸로 폼(여기 검색하면 w-2 없을 때 세금보고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시는 겁니다.

    • 덧붙여 24.***.111.126

      먼저 감사드립니다..
      밀린 월급을 100% gross로 받았습니다.하지만 밀린월급을 다 받은 것도 아니고, 만약 제가 받을 것이 1700불이면 1000불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ss-8 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폼을 보니 작성할 내용이 참 까다롭더군요.그리고 unreported income으로 소셜과 메디케어를 내야 한다면 터보택스에서 어떤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계약시에 받을 금액과 틀리다는 것은 세금보고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된 금액으로 세금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세금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불을 소득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schedule C와 unreported income을 쓰셔야지, ss-8은 안될것 같습니다.
      터보택스에서 어떻게 물어봅니꺄?
      1099를 받으셨읍니까?라고요. 그럼 답은 예이지요.
      그래서 1099를 넣는 곳이 나오면 7번에 넣으시면 되지요. 아마 저절로 계산해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