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힌국내 재산 상속시

  • #3952882
    천두박 24.***.46.114 803

    어떤 절차가 필요 할까요
    한국에 들어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남아있는 한국 국적은 말소해야 하나요

    • 변호사 172.***.218.167

      전문 변호사 사서 진행하세요, 저도 그랬는데, 돈은 들어도 미국에서도 진행할 수 있어서 편하고, 믿을 수 있게 합니다.

    • Richard 165.***.12.99

      상속재산이 많고 복잡하다면 전문인을 통하는것도 방법일테지요.
      하지만 상속내역이나 그 제반 상황이 복잡하지 않다면 굳이 많은 돈들여 한국까지 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라고 가족분이 한국에 계시다면 법무사를 통해도 되고 잘 정리된 리스트가 많이 웹사이트에 있으니
      필요한서류를 아포스티유 받아서 보내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셔서 취합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 Takina 72.***.119.85

      > 남아있는 한국 국적은 말소해야 하나요

      이부분이 의문이네요. 한국 국적은 미국 시민권을 얻는 순간 이미 사라졌습니다. 행정 처리를 완료하지 않으셨다면, 상속과 무관하게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한국 국적자인 것 처럼 무언가 하신다면 나중에 소급하여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행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국적이 남아있는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밝혀져도 과거 행위까지 소급해서 벌금을 때리니 주의하세요.

      한국에서 상속 문제를 다루는 법무사나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줄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재산에 대한 미국 세금 관계를 잘 알아보시고 앞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앞으로 이득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되고, 금융 자산을 상속 받았는데 일정액이 넘으면 그 존재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 자체는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만, 금융 자산에서 이득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 foreign tax credit등으로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미국에서 이런거 잘 아는 회계법인과 상담하세요.

    • Vx 62.***.152.150

      상속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세요? 단독상속자세요?

    • 천두박 24.***.46.114

      아파트가 15억정도, 어머니와 삼남매가 나누어 상속 합니다.
      시골에 땅도 좀 있구요.

      공증받을 서류들 양식은 구했는데, 작성된 샘플은 구하기 힘드네요.
      양식에 한국어 영어 동시에 나와 있는데, 이 번역이 일반 UPS에서 공증이 가능 한걸까요?

    • 유학 97.***.64.171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국적상실여부는 확인할 겁니다.
      행정처리상 상실이 되야 할듯합니다.
      자세한건 변호사에게…

    • 권유 174.***.106.212

      법률사무소 권유 추천합니다, 최근 같은 일로 도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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