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미 법원 판결문의 한국 집행 영부 (민사 건)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명언. Now Editing “미 법원 판결문의 한국 집행 영부 (민사 건)”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홍길동이 미국에서 차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가정.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보험사들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 진행해 궐석 재판으로 판결문(judgment) 확보. 이들이 홍길동이 사는 지역 한국 법원에 미국 법원 판결문 집행을 요청하면 한국 법원은 한미간 상호 조약에 의거 이를 집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한국 법원이 집행에 들어간다면 재판 없이 홍길동의 개인재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고 홍길동의 재산은 압류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 사례 조사를 해보면 실상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판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엔 미국의 피해자들 또는 보험사들이 귀찮게 한국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판결 금액이 클 경우 (예를 들어 삼백만 달러) 정말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의 법원은 조약을 준수하여 홍길동의 재산 압류를 허용해 줄까요?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홍길동은 한국으로 도주하면 안될 것입니다. (홍길동은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경우를 생각해 모든 책임을 당당하게 져야 합니다만 불과 일이초 사이에 발생한 사고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다 날라간다면 허무하겠지요.) 그래도 홍길동이 도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홍길동이 미국에 방문한 한국 시민권자인 경우와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에 절차 및 결과에 차이가 있게 될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