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남성, 한국 E7취업비자 가능여부d

  • #3761514
    Simulae 99.***.83.66 1261

    안녕하세요,
    주제와는 맞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현재 만 28세 남자이구요 캐나다 거주중입니다.
    사민권 취득 후 2018년 후에 국적포기하고 미필입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면, F4비자는 만 41세 이전에는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recruiter 분이 아예 외국인 신분으로서 E7 취업비자가 취득이 될 수 도 있다고 해서, 혹시 이에 대해 아는게 있는 분이 있으실지…

    또 제가 현재 계리사로서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 취업여부 등등 또한 궁금합니다.

    • asdf 24.***.143.98

      최종적으로 비자 발급 권한은 영사관에 있어서 영사관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영사관이 이런저런 핑계 되면서 비자 발급 자꾸 거절하면 이겨먹기 매우 곤란합니다.

    • 스티븐유 208.***.145.251

      나도 미필 국적 이탈자지만…
      양심이 있음 그냥 캐나다서 박혀서 일합시다…

    • 허참 134.***.34.191

      여기에 백년동안 질문하는 것보다, 외교부사이트에 가면 깔끔하게 정리 돼 있는데.

    • 이지 24.***.188.170

      군대 가기싫어서 국적까지 버린 나라에서 경제활동은 하고 싶으세요?

      군대를 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안간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잘하신 것 같은데 좋은 것만 빼먹고 의무는 개나줘버려라 같은 마인드는 좀 그렇네요…

    • ㅇㅇ 1.***.162.212

      한국회사에서 비자 진행해줘야하고요.
      특별히 능력있는거 아닌이상 절차 귀찮아서 안해주고싶어합니다.
      캐나다 계리사면..한국에서 인정안될것같은데요.

      일단 비자진행해줄 한국회사에 취업해야되겠지요..
      이력서 내고 될지안될지는 그때 생각하세요.

    • t 73.***.212.16

      “2018.4.30 혹은 그 이전 18세 이후 외국국적 취득 한 남성인 경우 외국국적 취득 당시 혹은 재외동포 비자 신청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보유 하거나 영주권을 보유 한 경우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 그렇지 않은 경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자격 부여가 제한 됩니다. ”

      F4 는 5월1일 전에 시민권을 땄는지와 부모님 시민권/영주권 보유 여부가 관건 이겠네요. 그 이후면 41세까진 불가능 한거로 보입니다. 자세한건 아래 참고 하세요. 그리고 리크루터가 E-7 얘기 한거면 진행 해주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전 E-3로 한국에서 일한적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0/view.do?seq=123117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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