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습니다!! 모기지회사 고소를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 #309780
    길철민 24.***.15.94 4123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테일러빈이라는 모기지회사에서 홈론을 받고 페이를 잘해오다 이모기지회사가 뱅크럽되서 뱅크오브아메리카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테일러빈에 작년 8월이 마지막 책을 보냈고 클리어된상태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9월부터 책을보냈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에스크로가 변경이 되었다고 한 70불 정도 모기지금액이 올린다고했습니다. 고정금리인데 모기지 금액이 오르기도하나요? 자기들말로는 텍스와 보험료가 올라서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는 30불정도 올랐는데 버퍼비용이라며 40불정도를 더 추가했더군요. 

    거기에다가 작년 8월에 자기들이 테일러빈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달이 계속 밀려있는것처럼 매달 두달치를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첨에는 제가 자세히 안봐서 그려러니 했는데이것들이 1월부터 한달 밀려있는것으로해서 6달동안 한달 모기지를 안낸거로 해놨네요. 크레딧이 많이 망가질걸로보이구요…. 어쩐지 크레딧카드사에서 자꾸 신용한도줄이고 깐깐하게 굴더라구요. 

    론회사에서 그럼 책보낸 증명할수있는거 보내라해서 클리어된거 뱅크스테잇먼트 팩스로 보내고 다하고 편지까지 보냈는데 어제 전화를하니 팩스도 받았고 너 전화한거 기록이 다있어아는데 똑깥이 두달치가 밀려있다고 하네요. 자기네들도 어쩔수없다고 …이런 우라질….결국 퍼큐하고(좀처럼 안쓴는데.. 지송)  전화를 집어던졌네요.

    이것들 어떻게 해야할까요? 책클리어된거 다보내고 그리고 전화상으로 해결하려 수업이 통화했고 그리고 동의도 없이 모기지 금액 변경하고…… 전 모기지회사 그리로 넘어가사 사인한거 없습니다.

    의의를 제기했지만 계속 부당하게 추가금액을 요구한거와 크래딧망가진거면 정신적인고통, 동의없이 모기지 금액변경한거 등 변호사통해서 정말 고소하고 싶네요.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경험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합니다. 

       

    • 66.***.94.49

      모기지 금액 변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택스와 보험을 모기지에 임파운드하는 경우에는 모기지회사에서 보험료나 재산세 인상등의 요인으로 돈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회사 넘어가는 거 흔합니다. 저도 처음 모기지 얻은 렌더가 아닌 웰스파고로 자기들끼리 넘겼더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기지 처음 싸인할 때 화인프린트로 적혀있었을 거 같습니다.

    • 지나가다 173.***.226.88

      짜증나시겠네요. 특히 모기지 페이먼트는 자동 이체해 놓는것이 낳을겁니다.
      딱 한가지 언급하자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70불 올랐다는데(fixed 인데도) 이게 에스크로 포함되어있으면 때때로 변합니다. 자세히 뭐가 변했나 살펴보면 모기지 원금과 이자는 하나도 안변하고 보험료나 택스때문에 (이거 둘다 일년마다 점점 오릅니다.) 점점 늘어나죠. 하지만 이건 어짜피 내가 낼돈이며 모기지 이자와 관련없읍니다. 또한 모기지회사에서 너무 많이 에스크로를 홀드해도 법적으로 안되므로 간간히 첵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모기지는 절대로 안오르것일것 같고 다른 문제른 다른분에게 패스합니다.

    • 66.***.94.49

      저 첫번째 댓글 단 사람인데요, 제 글이 좀 이상해보이는군요. 님이 내셔야되는 금액은 증가하더라도 윗분 말씀처럼 고정 이율인 경우 모기지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머지 증가부분은 재산세, 보험료 인상을 커버하기 인상금액입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모기지 금액을 변경한 건 아니구요,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 원글 24.***.15.94

      원글인데요.
      혹시 모기지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없나요?

      모기지금액은 변화가 없는상태에서 보험료하고 텍스가 변하면서 전체적인 한달 페이먼트는 늘어나느군요..

      지난 1월부터 계속 한달 연체된것처럼 되어 크레딧기관에 보고가 되었다고하네요. 결국은 제가 크레딧 기관에 전화하고 해결해야하는건가보네요.

      간접경험님 글은 감사한데 글을 잘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바보가봐도 정상은아니죠. 돈냈는데 돈안냈다고하고 한달치 모기기 더내라고 연채료에 독촉전화에 이게 정상인가요? 거기에 돈낸서류 다보내고 증명도 해줬는데 안냈다고우기는데… 그리고 크레딧도 다 망가뜨려놓구요.

      어찌되었건 모든분들 답글 감사합니다.

    • sd 149.***.224.33

      페이먼트가 늘어도 연말에 보험료하고 텍스 정산하고 나면 남은 것은 원글님에게 돌려줄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작년 8월 페이먼트 계산 안된것만 신경쓰시면 되겠네요.

    • 간접경험 72.***.253.90

      원글님/
      모기지와 에스크로를 각각 따로 봐 주세요…
      에스크로는 매년 변동하고 돌려주고 하는 겁니다.

    • 유경험자 38.***.20.163

      사연을 읽다보니까 제가 예전에 격은것과 아주 비슷한거 같네요. 일단 심정적으로 참 않ㅤㄷㅚㅆ다고 느끼고 동시에 이성적으로 차분히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매달 내는 모기지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지죠
      interest(이자) + premium(원금) + 보험료 + 세금 + escrow

      이중에서 보험료와 세금은 매년 업데이트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해에 비용이 증가하면 모기지회사에서 일단 자기돈으로 내고 청구하는게 아니라 escrow 라고 미리 2-4%정도 더 걷어서 모아두었던 돈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오르면 escrow 비용도 오르지요. 이건 정상이고 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모기지회사 마지막에 냈던 첵이 이슈이고요, escrow 오른걸 가지고 물고늘어져봐야 소용없구요.
      새 모기지회사에다 이전 모기지회사에 마지막 책을 냈다는것을 떠들어봐야 거의 해결을 보기 힘들고요, 이전 모기지회사와 해결을 보셔야합니다.

      제 경우는 그 “이전 모기지회사”가 저의 채권을 다른 회사로 팔아넘기면서 중간에 loan 을 내야할 회사가 바뀐경우인데, 원글님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습니다. 즉, 새회사는 모른다, 이전회사는 안받았다 우리소관 아니다 라고 오리발 내밀죠.. 제가 볼때 이거 아주 상투적이고, 저말고 다른 동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도리가 없습니다. 이전 모기지회사에 끈질기게 연락해서 책을 되돌려 받던가, 은행에 얘기해서 첵을 바운스를 시키던가 기타 등등으로 돈을 되찼는도리밖에 없지요…

      뭐 별달리 도움을 못드려 죄송하군요..

    • . 70.***.222.220

      뭐 꺼떡하면 변호사 고소 어쩌고 하는데, 이건 고소감도 안됩니다. BoA가 무슨 “이뭐병”도 아니고. 그런거 미리 다 알고 이미 u of a에 다 문서화 해놨죠. BoA 막아주는 변호사들은 님 같은 서민이 상대할 수준이 아닙니다. 전세계 수천억 갑부들 소송상대로 상대해도 끄덕없을 텐데. 무슨 얼어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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