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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19:45:49 #293293초보자 69.***.177.34 3292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여권이 끝날때까지는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여기서 다운페이먼트하고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비거주자은 무한정 돈을 가지고 올수 있다고 하던데요..하지만 저는 신고는 안했지만 영주권자이니 서류를 낼때 다 알게 잖아요.. 사실 지금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할 때가 아니라서요..
선배님의 조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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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71.***.93.85 2006-02-1811:55:20
제가 한국에서 제통장에 있는 돈을 갖고 올려고 했을때 은행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참조하십시요.해외송금은 미화환산 건별 1천불 이하 소액송금인 경우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하나, 미화환산 건별 1천불 초과송금인 경우 증여성 또는 유학생지정등록(해외체재자지정등록)을 하신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액송금 및 증여성송금의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계좌로 송금은 가능하지 않으며 송금인과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만 송금이 가능합니다.본인이 본인의 해외은행계좌로의 송금은 2004년 9월 15일 이후 불가하며, 송금인과 수취인이 같은 해외송금은 거주의 해외예금에 해당이 되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앞 신고 후 영업점에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개인증여성 송금의 경우 송금한도는 없습니다만 송금인기준으로 연간 미화환산 1만불 초과송금시 국세청에 통보되며 건별 미화환산 1,000불 초과송금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2006년 1월 1일 부터 건당 미화환산 1,000불초과하는 증여성 송금의 연간 송금누계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건별로 지급신고 후 송금가능합니다참고로 미화환산 건별 1,000불 초과 개인증여성지정거래등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저희은행 Home FXKEB 로그인후 > 외화송금 > 외화송금 인터넷뱅킹 > 이용안내 의 거래외국환지정 을 이용하여 등록이 가능하나 본인계좌에서 출금하여 본인의 해외거래은행 계좌로 송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유학생(또는 해외체재자) 이신 경우 유학생(또는 해외체재자) 지정거래등록 및 해외거래은행에 대한 송금정보등록 후 연간 미화환산 10 만불까지 아무제한 없이 본인계좌에서 출금하여 본인의 해외거래은행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체재자 지정등록
회사의 업무로 해외에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당행에 해외체재자(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자)로 지정을 하시면 연간 10만불까지 자유롭게 해외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사본과 소속법인.단체등의 장이 발행한 업무출장명령서 또는 장기해외채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등을 지참하시어 국내영업점을 방문하셔서 등록이 가능하며 대리인인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학생지정등록
6개월이상 유학 또는 어학 연수 시 영업점에서 유학생지정을 하시면 연간 10만불까지 국세청 통보없이 송금 또는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지정을 위해서는 여권과 재학사실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지정을 미처 등록하시지 못하고 출국하신 경우 국내에 거주하시는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여권사본과 재학사실확인서를 보내 주시고, 방문하시는 분께서 주민등록증과 동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송금정보등록
송금정보등록신청은 수취인의 해외거래은행에 관한 정보를 가족 또는 대리인인 송금정보를 받으신분께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등록신청 하시면 해외현지 거래은행에 관한 제반 정보를 투입 후 송금정보번호를 부여받게 되십니다. 부여받으신 송금정보번호를 이용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송금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송금정보등록시 필요한 해외의 거래은행 정보는 수취인의 성명, 주소, 해외의 거래은행명 및 은행주소, 은행코드,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전화번호입니다.
다른방법으로 송금정보등록신청은 저희은행 인터넷을 이용하여 송금정보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저희은행 외환포탈사이트 (Fxkeb)에 로그인하셔서 외화송금>외화송금인터넷뱅킹>송금정보등록 클릭후 수취인의 해외은행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신 후 하단(제일 아래부분)에 ” 확인/재입력” 중 확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입력내용확인 후 입력내용에 이상이 없으시다면 ” 송금정보등록요청”을 클릭하시면 송금정보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송금정보등록 후 저희은행 송금담당계RASS반(rass@keb.co.kr)에서 등록후 영업시간내 접수건은 당일, 영업시간 후 접수가 된 신청건은 익영업일에 고객님의 e-mail로 송금정보번호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송금정보등록신청 후 저희은행 송금담당계 RASS반으로 부터 e-mail 로 송금정보등록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이라도 저희은행 Home Fxkeb 로그인 후> 외화송금>외화송금인터넷뱅킹>송금정보등록>신청내역조회>거래구분에서 등록완료분의 해당건을 선택하시면 송금정보번호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송금시 저희은행 송금클럽에 가입하신 후 클럽별 회원수와 가입금액에 따른 우대율이 적용되어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시 대고객매매마진율의 20% 할인으로 환율을 우대해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송금클럽 가입시 우대율(20% ~ 45%)과 인터넷뱅킹 송금시 외환매매마진율의 20% 중 더 높은 우대율 한가지만 적용됩니다. 송금수수료도 할인을 해드립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5천불이하 8,000원(송금료3,000+전신료5,000), 5천불초과 10,000원(송금료5,000+전신료5,000원)입니다우대율은 송금시점의 송금보내실때 환율과 매매기준율과의 차액에 대한 우대율입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은 fxkeb>외화송금>외화송금 인터넷뱅킹>외국에 있는 은행으로 송금 클릭 후 차례대로 입력하시고, 송금방법은 송금정보번호로 선택하여 송금하시면 송금시 불필요한 중간결제은행을 거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메일을 주시거나 외환은행 콜센터 외환상담팀 1544-3000(0-3번 선택)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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