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재정보증 관련

  • #497223
    101 173.***.122.178 2725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opt가 지난 5월 4일에 만료된 상태이며
    미시민권자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는 현재 ROTC로 income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제 아내(시민권자)가 경제적으로 저를 Support하는 형식인 것 같은데
    1. 그래서 제가 income이 있으니까 그걸로 신청을 해도 가능한 지,
    2. 아니면 현재 opt가 끝나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working visa가 나오면 회사에서 다시 채용하겠다는 편지가 있으면 가능한 지,
    3.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허서연 96.***.116.131

      김성훈 님,

      재정 보증을 위해 배우자의 income도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조인트 스폰서를 구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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