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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에서 1-5MPH 초과했다고 스피딩 티켓 받았습니다.
35MPH 구간에서 48MPH 달렸다고 밑에 Remarks에 써있는거보니 경찰이 1-5MPH 초과한걸로 낮춰줬네요.
벌금도 티켓이 써있습니다. SPEEDING (1-5 OVER) $120.00 1POINT
드라이빙 포인트 1점인거 같은데… 차보험에 큰 영향을 주나요?
BDIC라는 드라이빙스쿨을 들으면 포인트는 안 쌓인다는데 평생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고민되네요.
코트가서 벌금을 그냥 낼까요 아니면 변호사 고용해서 dismiss하는게 좋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