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의 연금정책에 대해….

  • #388212
    궁금 211.***.178.226 2783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해서 글 올립니다.

    1986-1991 저희 가족은 미시간에서 살았습니다.

    아빠가 디트로이트 지사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 물론 tax도 충실히 냈습니다.

    최근에 아빠가 동료분한테 들었는데, 특정 시기에 미국에서 tax낸 외국인들한테도 pension이 지급된다는 정책이 있다고 해서, 그 아저씨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도 한국에서는 social security 싸이트가 안 열려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제도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social security number랑 세금 내역은 일부 갖고 있습니다.

    • 영주권 or 시민권 140.***.104.224

      제가 알기로는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으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H1B나 여타 다른 비자 소유자의 경우 이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5년정도 미국에 사셨다면 영주권을 받으셨을 가능성도 많은데, 주재원의 경우 Federal이나 State Tax 등의 세금을 내더라도 Social Security나 medicare등의 세금은 내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Social Secutiry benefit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처음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social security benefit은
      기본적으로 SS tax를 10년 이상 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 24.***.81.44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는 크지만 영주권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작은 것 같습니다.

      <a href=http://www.socialsecurity.gov/pubs/10137.html
      target=_blank>http://www.socialsecurity.gov/pubs/10137.html

      질문하신 분은 social security benefit 자격은 안된다고 보는데 michigan에 특별한 pension 정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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