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법적 후견인 지정

  • #3644472
    나비 108.***.86.87 563

    안녕하세요,

    저와 배우자 둘 다 미국시민권을 갖고있고, 아이(2살)도 미국시민입니다. 저와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아이를 저의 부모님 (아이의 조부모=한국 국적, 한국 거주)께 맡기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둬야 할까요?

    배우자의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미국인 고모도 있어서 한국에 계신 제 부모님께 우선순위가 안 갈것 같아서 서류를 준비해두고 싶습니다.

    배우자와 제 부모님과도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문의를 해야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등 정보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ㅁㄴㅇㄹ 24.***.143.98

      Estate planning lawyer.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will에 의사를 표시합니다.

    • ㅇㅇ 118.***.230.23

      아이가 한국국적없고 미국인아이라면 미국에서 크는게 나을텐데요

      한국에서 자랐는데 영어못하고 외국인아이인데 자기나라로도 못돌아가서 한국인도 아니고 안타깝게 된 경우 봤어요.

      아이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한국가기 힘들어할겁니다.
      미국에 외조부모도 있는데 부모가 죽으면 그것도 충격인데 낯선 외국으로 떠나는것도 더 충격이죠.

      외가친척들이 문제많은 인간들이면 어쩔수없지만요.

    • 롤린롤린 175.***.38.238

      재산이 엄청 많으신가 부다…..;;;;

    • 나비 108.***.86.87

      미국에 계신 조부모와는 왕래가 거의없고 나이도 많으셔서 아이를 케어해주실 상황이 안되고, 고모네는 다른 사정이 많이 있어서.. 아이를 가장 사랑해주시고 비교적 젊고 건강하신 제 부모님께 아이가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부 만일의 경우지만 먼곳에서 연고없이 섬처럼 아이 키우며 살다보니 이런 걱정도 하게 되네요.

      언어와 문화 문제는 생각해볼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Estate planning lawyer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 답글은.. 제 글의 어디를 보면 어떻게 재산 얘기가 되나요?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의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 ㅇㅇ 71.***.154.33

      롤린님, 재산이 없어도 이 것은 자식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고 미리 해놓으시면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도 가족이 다 한국에 있는 상황이고 만약의 불의의 사고로 저희가 같이 죽으면 가족이 아닌 포스터 케어에서 모든 것이 클리어 될때까지 아이들이 전전할 수 있어서 미리 유서를 적고 공증을 마친 후 저희 가족에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이들이 클 때까지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만약의 경우도 있으니 글쓴 분처럼 미리 준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희도 변호사 통해서 했는데 몇천불은 들었지만 적은 살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구요. 저도 미성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전 그 돈은 들여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어권이 바뀌는 것은 당연히 아이에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치 않은 친척집에서 전전하는 것보다는 자식처럼 키워주실 수 있는 동의하신 가족분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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