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영주권자 한국국적자녀의 병역문제

  • #503245
    병역궁금이 99.***.40.174 3538

    영주권자이며 현재 16세 한국국적의 아들아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긴했는데 변호사조차도 틀린말을 하고 있어 직접 국적법을 살펴보긴했는데 그래도 몇가지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어 이리 올려봅니다.

    미성년자인 아들본인은 분명 한국국적이지만 병역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는 거의 미국인마인드를 갖고 있어 군대를 가라고 강요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제가 해줄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희 부부가 모두 시민권을 취득하면 되고 이런경우 미성년자인 아들도 함께 미국시민권자가 되어(비자발적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이 상실되고  자연스럽게 병역의무도 없어지죠.  문제는 저희 부부 모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시민권자보다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사는 지금의 상태가 별 문제도 없고 미국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사는 실익이 저희입장에서는 별로 없기때문입니다. 

    해서 그다음 생각나는 대안은 첫째 본인이 성년이 된후 스스로 미국국적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 (자발적 후천적 외국국적취득)입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국시민권신청안하고 아이본인이 나중에 (아마도 대학가서)스스로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점이나 신경쓸부분은 없는지요. 



      


    • 김유진 71.***.81.144

      한국 국적의 미국영주권자는 거주하는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병역연기 신청할경우 38세까지 연기가 가능 합니다. 38세이후에는 병역이 면제되므로 사실상 병역면제를 받는것 입니다. 단,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영리 활동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한국영사관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iminusa.com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