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절차

  • #488542
    기다림 68.***.129.217 4877

    가족 모두가 영주권자인데 14세 16세의 아들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에 시민권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취득하였는데 자녀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찾아보니 18세 미만 자녀들은 부모의 시민권 취득과 함께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녀들의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증서는 어떻게 취득하나요?
    그냥 우체국 가서 사정이야기 하고 받을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MLB 151.***.175.204

      USCIS에 N-600을 file하면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받습니다. 그게 시민권 증서이지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기다림님,

      우체국에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자녀분들의 여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여권은 시민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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