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부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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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조나 세금 76.***.113.93 411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선배님이나 후배님들 계시면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텍사스에 거주 중이며, 매년 여기 텍사스에서는 세금(연방) 신고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아리조나에 보유 중인 렌탈 콘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아리조나 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Married Filing Jointly으로 보고해왔습니다.

    해당 콘도는 월 $1,200에 임대를 주고 있고, 보험, 재산세(Property Tax), HOA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남는 순수익은 한 달에 약 $150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아리조나 주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미 지나간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늦은 신고에 따른 벌금이나 페널티가 있다면, 저희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이니 당연히 책임지고 납부할 생각입니다.

    지역 CPA에게도 문의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PNA LP 67.***.8.159

      아리조나 렌탈 소득을 1040에 보고 해오셨다라고 가정한다면 설사 아리조나 소득세 같이 신고를 하셨더라도 감가상각으로 인해 실제 랜탈 수입은 passive loss로 세금을 내실 것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기존 보고된 sch E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다만 아리조나 주정부 세금신고를 안해오셨으므로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이가 생길 가능성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부터 아리조나 보고를 한다고 세금이 나올거 같지는 않고, 세법상 원래는 하셔야 하니 가능하다면 신고하셔도 좋고,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다른 차선책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Pnaconnect@pna-cpa.com

    • qwerty 4.***.228.2

      이건 아리조나 주 세금 납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렌트집 운영시 팁입니다.
      저도 렌트해 주는 집이 있어서 schedule E를 하는데 렌트 수입에 재산세, 보험료, 감가상각 등등 다 하면 공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무사분 말처럼 passive loss가 발생하는데 이게 carry over가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세무사 분에게 맡기거나 같은 택스 프로그램을 쓰면 작년 기록을 보고 carry over를 계속 해 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리조나 세금 76.***.113.93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