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 해외 지사 근무시, 영주권 보존 및 시민권 신청에 관해

  • #492017
    그림자 2000 67.***.89.70 4107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저는 영주권을 2년전 쯤에 받았고, 이번에 지금 다니고 있는 미국 회사의 해외 office에 re-location (transfer)를 고려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N470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2. (제가 n470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계획은 해외 지사에 re-location이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N470을 허가를 받더라도, 미국 본토에서 2년 반 이상을 살아야 하는 조항은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이 영주권 취득 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인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3년 정도 살다 오면, 돌아 와서 시민권 신청을 위한 체류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2년을 살았기에 미국에 돌아 와서 6개월만 더 살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아니면 n470을 통해 허가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다시 미국에 돌아온 기점으로 부터 2년 반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3.

    하나의 질문은 저처럼 미국 회사의 외국 지사에서 근무 할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및 n470을 허가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통상 몇년까지 있어도 영주권이 박탈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은 약 3년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쪽 사정으로 인해, 몇 년을 더 있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ville 74.***.170.154

      저도 필요가 있어서 한동안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으고 준비를 하다가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1. N470설명서를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영주권 취득후 최소 일년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이년전에 영주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해외 여행한 기록을 잘 체크하셔서 지난 이년동안 연속해서 일년이상 미국에 거주하셨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2. 미국2년거주 -> 3년 해외, 이경우가 가장 불리한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5년전의 기간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3년후 해외에서 돌아오시면 말씀하신것처럼 6개월의 미국거주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을 미국에서 기다리시면 타임윈도우가 함께 6개월 뒤로 옮겨지므로, 해외 거주전에모으신 2년의 기간중 6개월을 잃게 되는것입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는지….. 따라서 3년후 돌아오시게 되면다시 2년반을 미국에 거주하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 N470은 한번 승인되면 고용관계가 변하지 않는한 계속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는 또 별개의 문제인것 같구요. 재입국허가서는 2년씩 두번까지는 커다란 문제없이 받는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일년짜리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한 5년까지는 되는것 같은데 그 이상은 저도 아직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도움이 도셨는지…

    • 원글 67.***.73.227

      질문을 한 사람인데, kville님의 답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1번은 문제가 없고 질문 2번이 사실 가장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주권을 받은 날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continuity of residence를 만족하는 (n470을 허가 받았다는 가정하에) 총 기간중에 연속성에 상관없이 2년 반 이상을 살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좀 혼동이 됩니다.

      kville님께서 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시냐고 하셨는데….님의 포인트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정확히 설명이 안되었기에 조금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continuity of residence를 만족하는 최근 5년 중에 미국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반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continuity of residence를 만족하는 총 기간중에 미국에 2년 반 이상만 살아야 하는지… 그 정의에 따라 귀국후 시민권 신청을 위해 6개월인지 아니면 2년 6개월을 더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2년 6개월을 더 사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언제든지 외국에 다시 나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민법에 관련된 문제에서 해방되고 싶기에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을 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ㅠㅠㅠㅠ

      암튼, kㅍille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