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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저는 영주권을 2년전 쯤에 받았고, 이번에 지금 다니고 있는 미국 회사의 해외 office에 re-location (transfer)를 고려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N470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2. (제가 n470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계획은 해외 지사에 re-location이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N470을 허가를 받더라도, 미국 본토에서 2년 반 이상을 살아야 하는 조항은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이 영주권 취득 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인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3년 정도 살다 오면, 돌아 와서 시민권 신청을 위한 체류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2년을 살았기에 미국에 돌아 와서 6개월만 더 살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아니면 n470을 통해 허가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다시 미국에 돌아온 기점으로 부터 2년 반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3.
또 하나의 질문은 저처럼 미국 회사의 외국 지사에서 근무 할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및 n470을 허가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통상 몇년까지 있어도 영주권이 박탈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은 약 3년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쪽 사정으로 인해, 몇 년을 더 있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