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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진행 vs 미국에서 진행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대부분이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여 Eb-3를 진행하는게 맞나요?
그럴 경우에 워킹퍼밋이 나오면 스폰해주는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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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국내 신분변경이 가능한 비자로 입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1 H1 B1…등등이 있겠죠. 절대 여행허가서(ESTA)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에는 단계가 있어요. PWD-LC-I140-I485 이 각 과정마다 소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않는 신분을 워킹퍼밋 나올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신분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검색해보세요. 서서히 이해가 되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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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정보들과 용어들을 엑셀로 정리하며 숙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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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처럼 ESTA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진 모르겠네요. 저는 F1에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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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STA는 할 생각이 없었고, F-1이 가장 저에게 맞는거 같은데 F-1으로 진행하셨다고하여 여쭤볼게있습니다.
미국에서 EB-3를 진행하신거면 적어도 2년이상 F-1비자로 신분을 유지하셨을텐데요. 이것도 아무 어학원이나 그런데 등록해서 F-1비자를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하더라구요. 혹시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학교를 정하셨나요?
그리고 F-1비자,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은 어느정도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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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ycity920 73.***.56.81 2022-10-1401:26:40
위에분 말씀처럼 ESTA로는 eb3 불가능해요. 미국에 입국하실때 eb3지원이 가능한 비자로 입국 하셔야 해요. (윗분말씀 참고해주세요.) 워킹퍼밋이 나오면 당연히 스폰해주는 업체에서 근무 가능하십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데 신분 유지는 윗분 말씀 처럼 중요하구요. 워킹퍼밋 받으신 이후에 신분유지 혹은 일을 택하시는건 그때 결정 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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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b-3 진행 중에 I-485 신청과 동시에 EAD도 신청하여 EAD(워킹퍼밋)이 먼저나온다면 그 EAD를 가지고 스폰업체에서 일을 할경우에는 신분이 사라지나요? I-485 승인이 난 후로는 이전 신분은 자동 말소가 되고 영주권대기자 신분이되어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워킹퍼밋을 받은 후 업체에서 일을하게되면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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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미국 entry 및 신분 상태, EAD 는 말그대로 working permit 이니 EAD 나온 이후에는 그 해당 기간안에 얼마든지 일 하실수 있습니다. 신분은 485 승인 전까진 바뀌지 않고요 다만 485 신청과 동시에 영주권 대기자 신분이 되어 F-1이 만료가 되어도 일단 기다릴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485 신청과 동시에 영주권 대기자 신분
485 신청 이후 (765 동시 접수) EAD 나온 이후부터 합법적 근무 가능-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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