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한국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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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면허 98.***.115.123 1028

    헌법재판소, “치과전문의 과정 이수자에 다시 국내서 1년 인턴·3년 레지던트 과정 이수요구 지나쳐”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151001180522
    내용은 한국치과의사가 미국치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얻었지만 한국에서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냈는데 한국에서 1년 인턴과 3년 레지던트 다시 하는건 지나친 부담이라고 미국전문의 자격 인정 판결

    이건 이미 치과 면허가 있는 전문의에 관한 얘기고, 미국 치대 졸업자가 한국 치과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국시에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외국의대 국시 통과율 49% 보다 훨씬 낮은 26.4%다.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9465

    반면 한국치과의사가 미국에서 치과의사가 되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76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