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 방법 중 이런게 있나요?

  • #476029
    요요 211.***.93.143 2421

    안녕하세요
    늦은나이에 유학을 준비하는 직장인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거라 될수 있으면 한국에 돌아오기 보다 현지 취업을 생각중인데 아무래도 유학생 신분이란 것이 취업하기에 유리한 시간을 주는것이 아니기에 여기 저기 알아보던 중 UCLA 에니과 대학원 다니는 친구가 자기내는 졸업을 미루어서 공식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졸업이수학점을 다 이수하고, 졸업작품(다른과는 논문이 되겠죠?) 작품 제시간에 맞춰서 끝내놓고 제출만 안하면 졸업작품생 이라는 이상한 신분이 되서졸작을 남기고 코스웤을 다 마치면 그상태 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 상태로 휴학형식(?)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준비하면 된다고 말하던데…

    이런 방법이 있는가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이런식이면 미대관련 유학생들은 다 남아서 F1비자 5년 다 써가며 취직이든 뭐든 준비할텐데요.

    전 이런건 첨들어서요, 혹시 여러분 분들도 이런식으로 남는것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론 휴학을 하면 15일 내에 미국밖으로 나가야 하고, 1년 휴학을 하면 OPT 신청도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 친군 자기네 학과 인터네셔널도 다 그리 한다면서 여유가 있던데요.

    별거 아니지만,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려 하는것이니 아시는바 있음 알려주세요 ^^

    늙어서 유학가려니 이것 저것 따지는게 많군요 ^^

    • 과객 208.***.217.191

      카더라가 아닌 Official Information 에 근거해서 유학을 오시길 바랍니다. 늙어서 유학오실 분이 그런 근거가 확실치 않은 편법을 이용하시려 하시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데 아주 불편을 겪으실 겁니다. 위의 방법이 실제로 통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에하나 법을 어기게 되어 불체신분이 되면 늙어서 유학온 본전도 못 뽑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 jackbarn 76.***.105.80

      이민법상 “졸업작품생”이라는 “신분”은 없습니다. Fulltime student & OPT는 모두 F1 비자 신분입니다. 핵심은 fulltime student이냐인 것이며 그에 대한 기준은 각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논문/작품중에는 fulltime student로 인정해주지만 대개의 학교가 maximum 학기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제겨우 128.***.28.1

      학교와 학과마다 다른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파트타임으로 다니는 학교 박사학위의 경우 학점 이수가 다 끝나고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이민법상 필요한 학점도 채우면서 동시에 등록금도 저렴한 과목 코드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체류 신분 문제 없이 학위를 마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졸업 시기가 불투명한 박사학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각 학교마다 어떤 정책이나 방식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well 198.***.222.126

      졸업을 앞두고 논문을 쓰던 졸업작품을 하건 학점 등록은 해야지요?
      그래서 ‘논문 – Thesis’ 학점을 듣는건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걸 들을 경우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졸업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걸 두번 세번 반복해서 들을 수 없다는거지요.특별한 경우,
      한 번 정도 준비기간을 더 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냥 단순 졸업연기를
      위해서라면 거의 불가합니다. 차라리 졸업을 늦게하려고 처음부터
      다른 수업을 이것저것 들으면 몰라도..

      제 친구들도 경기 안좋을때 샌프란시스코아트 아카데미 나와서 지금은
      영화 특수효과와 애니메이션일 하는데, 그 친구들은 몰라서 안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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