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5년 미만이면 소득 공제가 있다던데…?

  • #305140
    김군 68.***.145.167 2544

    안녕하세요?

    08년 세금 보고를 하는데 08년 12월 31일 기준 미국 입국일 5년 미만인 경우

    한-미 협정에 의해 2000불까지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세금 보고 문제가 복잡해져서 hr block에 맡기려고 하는데,

    외국인의 세금 보고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2000불 공제 부분에 대한 irs 문서 등이 있으면 프린트 해가서 보여주고 싶은데요.

    irs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관련 문서 링크 좀 주시겠어요??

    아니면.. 정확히 뭐라고 설명해야 할 지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2000 소득 공제는 유학생/연수생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조: sorine.kseane.org/
      세금 신고 안내 –> 한미 세금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