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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8년 세금 보고를 하는데 08년 12월 31일 기준 미국 입국일 5년 미만인 경우
한-미 협정에 의해 2000불까지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세금 보고 문제가 복잡해져서 hr block에 맡기려고 하는데,
외국인의 세금 보고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2000불 공제 부분에 대한 irs 문서 등이 있으면 프린트 해가서 보여주고 싶은데요.
irs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관련 문서 링크 좀 주시겠어요??
아니면.. 정확히 뭐라고 설명해야 할 지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