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시기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430746
    최두옥 218.***.57.175 3339

    안녕하세요.
    이 곳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현재도 여러 좋은 분들의 따끔한 충고로 점점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최두옥이라고 합니다 =)

    현재는 믿을만한 회사를 통해서 잡 오퍼를 받은 상태이고,
    오는 4월에 H-1 비자 신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의 입국 시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회사의 변호사와 H-1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지도 이제 겨우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의 직장 경력도 1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H-1을 받는다고 해도, 10월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H-1 신청전에 관광비자를 통해서 우선 미국에 입국을 한 후,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바꾸는 방향을 검토해 보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일은 10월부터 하게 될 것이구요.

    저는 가능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면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기에,
    한국에서 H-1을 신청하고 10월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나
    만약 변호사의 말대로 저의 경력부족이나 미국내에서 취득한 학위 부재로
    미국 입국 자체가 힘들어진다면
    우선 입국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의논을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의 경우 가장 현명한 선택은 어떤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한국은 날씨가 정말 춥답니다.
    지난 2월 20일경 한국에 들어오자 마자 감기가 걸렸다는..
    다들 감기조심하셔요!!

    • 주방장 64.***.181.171

      별 이상한 변호사를 다 보겠네요.
      기다리세요.
      여차하면 신세 망칩니다.

    • 나도 동감 24.***.216.118

      저도 주방장님 동의합니다. 그 변호사가 아직 잘 모르는거 같은데,
      h-1 비자 신청한상태에서 한국에 갔다가 다시 b-1으로 들어오는건
      오히려 말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b-1에서 h-1으로 바꾸는건 더 어렵구요.
      다른 변호사 알아보시는게 더 나을듯하네요.

    • 사람 잡을 변호사네 66.***.14.2

      그 변호사 참 사람 잡을 놈일세… 관광 비자는 미국내 취업 의도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발급됩니다. 이미 관광 비자가 있는 경우 취업 비자 신청을 했을 때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관광 비자 신청할 때는 미국내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때 의사 있다고 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만일 없다고 했는데 취업 비자가 신청되 있는 상태면 “거짓말”입니다. 일단 뽀록나면 영구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한편 취업 비자 신청시 미국외 학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학력이 equivalent한 것인가를 증명해서 보여줘야합니다. 이것은 제 아무리 Oxford나 Cambridge를 졸업해도 마찬가집니다. 법적으로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국학교는 그렇게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취업 비자 승인 편지가 이민국에서 나오면 대사관이나 공항의 이민 심사관은 어느 학교 출신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관심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단 대사관 영사의 경우는 한국에서 가짜 졸업장이 많은 학교라던가 유령학교 수준으로 졸업장만 주고 수업은 거의 없는 학교로 악명이 높은 학교 출신이라면 이민국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한국의 지방대학이라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크게 왈가왈부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이상한 사람이 걸려서 좀 불안하겠습니다.

    • 엔지니어 65.***.126.98

      변호사를 욕하기 전에 글을 잘 읽어보시죠…. 괜히 남 불안에 떨게 하지 말고…
      변호사의 제안은 H1 신청전에 먼저 B1으로 입국해서 10월까지의 충분한 체류신분을 확보한 후 H1으로의 신분변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개월 체류신분을 얻는 다 하여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려면 10월까지의 체류신분이 있어야 하므로 최두옥 님은 4월 1일 이후에 입국하여 입국시 6개월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입국후 90일 이후에 체류신분 변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7월달에 H1신청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변호사가 제안한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만…. 요즘 추세로 봤을 때…. 7월까지 쿼터가 남아있을 진…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변호사의 제안도 일리는 있지만….
      전 이민에 관해서라면 편법보다는 정당한 방법을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군요…
      어차피 취업비자 청원서는 미국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님이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단지 비자의 문제인데….
      원론적으로 대사관은 미국에서 청원서가 나오더라도 비자발급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록이 없다면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거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취업비자는 대사관에서 가장 잘 내주는 비자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첨부터 이민의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는 비자입니다.

    • j 69.***.219.42

      제가 보기엔 이상한 변호사 입니다.
      그렇게 해서 H1 status만 받고, stamp는 없는 상태에서, stamping 거부가 겁나서 몇년동안 고국방문이나 해외여행도 못하고 살아라는 말인가요. stamping이 안될것 같으면 차라리 첨음부터 안되고 마는게 낫지요. 미국에서 살면 무슨 영광본다고 감옥살이 합니까.
      경력이나 미국 학위 없다고 H1 stamping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변호사의 경험 부족을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원글님. stamping 이 거절되는 경우는 대부분 서류상에 문제가 있거나, 과거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H1 petition에 대한 approval이 나오고 나면 H1자격에 관한 심사는 끝이지, 대사관에서 다시 그자격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B1/2로 입국해서 H1으로 바꾼 사람들이 최초 입국 목적을 의심받고, 비자오용(이민법위반)으로 걸려서 stamping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경력이 없는 미혼 여성이 비자 거부가 잦은 것은, 방문이나 학생비자의 경우이지, H1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왜냐하면 H1은 dual intent가 허용되어, 비이민의도(귀국의도)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j 69.***.219.42

      저 같으면 그런 이상한 변호사와 일하느니, 회사에서 허용만하면, 내돈 들여서라도 딴 변호사 쓰겠습니다. 띨띨한 변호사가 사고치면 대책없습니다.

    • 최두옥 218.***.57.175

      비자스탬핑이 없어서 스폰서는 구해놓고 정작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 역시 4월의 출국을 고려해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어보니 제가 4월에 B2로 나가서 같은 달에 H1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회사와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님과 위키님 비롯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H1 스탬빙에서 거부당할 가능성이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크지 않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네요. =)

    • j 69.***.219.42

      B2로 입국후 같은 달에 H1신청? 그거 혹시 그 변호사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그 변호사 아주 심각합니다.(이민법 변호사가 아닐겁니다.) 60-day rule도 모른다는 말이니… 입국후 60일 이전에 COS(change of status)신청하면 최초입국시 의도를 의심받습니다. 즉, 원래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 그 비자가 없어서 다른 비자로 입국했다(visa abuse)고 간주됩니다.(님의 경우 사실은 정확한 판단이 되겠네요.) 결과는, COS거부입니다. H1 petition 자체은 승인이 되더라도 COS는 거부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고, 결국 한국가서 대사관에서 stamp받고 다시 입국해야 H1 status를 가질수 있게 됩니다. COS거부 경력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법 문제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 또는 본인의 무지든 실수든…

    • j 69.***.219.42

      그리고 원글님의 경우, stamping이 문제가 아니고 H1 petition 을 먼저 걱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H1 petition은, 해당 직무가 학위를 필요로 하는가, 전공과 연관이 있는가, 이 두가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머-전산학 이나 accountant-회계학 같이 아주 명확한 경우는 쉬운 문제이나, 제 기억에 원글님 전공이 심리학인데, 어떤 job인지는 몰라도 위의 전제 조건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가 최초의 letter를 얼마나 잘 쓰는가에 따라 H1 petition의 결과나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처음부터 아예 이민국에서 위 두 명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못하도록 확실하게 써 줍니다.(예전에 제 변호사는 이 명제만 가지고 3장넘게 썼었습니다.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잘 모르는 변호사는 이 부분을 대충 넘겼다가(제 동료의 변호사는 letter를 1장 달랑 써주기도 하더군요) 계속 RFE 받으며 고생길을 열어줍니다. 아, 물론 이민국 심사관도 대충 넘기는 사람 만나면 손쉽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 최두옥 219.***.1.22

      저의 경우 전공이 심리학과 함께 영문학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신문과 잡지를 펴내는 회사로 저는 기자와 편집쪽의 타이틀을 달게 될 것 같습니다. J 님의 말씀대로라면, H1 petition 만 확실하다면 제가 이전에 걱정했던 한국 출국시 스탬핑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정말로 하루빨리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키 68.***.196.25

      엔지니어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호사는 이민국과 영사의 H1 발급 기준에 다를 수 있으므로 영사를 통하는 과정을 피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원글님의 자격을 보면 그리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