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거절기록있음 배우자 영주권신청 거절될까요?

  • #3497004
    도와주세요 174.***.19.3 1929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남자친구가 있고 연애 하다가 올해 초 혼인신고했슺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여행 가려고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전에 3개월 무비자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일했던것을 인터뷰하면서 말하게 됐어요 오버스테이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민의도그 있다고 입국 거절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입국금지는 아니고요

    지금 혼인신고는 끝냈고 영주권 배우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남친이 미국쪽에 변호사 문의한 결과 안될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가요? 가능성이 낮은가요?
    2년 있으면 시민권 신청한다는데 그때는 너무 멀게 느껴지네요
    고수님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HJ 216.***.154.172

      이민 변호사 몇 명 더 컨택해서 의견을 물어보세요
      하지만 대동소이 할거라 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섣불리 장담할 수 없으니.

      비전문가로서 하나 조언드리고 싶은건 영주권자들의 많은 착각이
      영주권자에게 큰 혜택이 있을거라 생각하는건데
      그냥 외국인일 뿐입니다.
      외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이민법 위반 입국 거절 사례.
      미국 정부가 이민법 위반에 대해 눈감아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거죠.
      시민권자의 경우 행복추구권이 최상위법인 헌법에 성문화되어 있으니 외국인 배우자의 일부 이민법 위반을 덮어주는 것 뿐입니다.

    • 73.***.68.151

      남편분께서 시민권 따도 글쓴이님 영주권 받긴 어렵습니다.
      이윤 빼도박도 못하게 자신의 입으로 고백해서 기록을 남겨버렸어요.
      무비자 입국으로 지내면서 일한게 뭐가 대수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민법상 “불법”에 해당되는데 그걸 인터뷰때 고스란히 “나 불법 행했다요” 라고 자백한 셈이고 마국에서의 선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 65.***.225.197

      시민권 따시면 설령 그런 기록이 있어도 601 waiver 나 245k등으로 시간과 돈은 많이 들겠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Bn 73.***.163.171

      단순 입국거절이나 불법 취업 경력은 입국금지나 이런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잇지만 불가능한 건 아닐텐데요. 변호사가 이런 케이스 싫었던지 아니면 여기에 적지 않으신 다른 사유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아 불법 취업 전력이면 괘씸죄로 입국거절이 아니라 expedited removal 당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5년간 입국 금지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아니라면 다른 변호사한테도 상담 받아보시고요.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비자는 행정명령으로 금지된 상태라 트럼프가 취소해주기전에는 이민비자 못 받는 것도 한몫했을수도.

      601 waiver는 영주권자 배우자도 가능합니다만 이런케이스는 힘들어요. 배우자가 영주권 못 받았을때 시민권자가 extreme hardship을 받는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근거로 뭔가 argument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미 129.***.151.20

      그런데 왜 일했다고 말하셨어요?? 죽어도 안했다 잡아떼야지…

    • Yes 66.***.71.248

      Answer is yes

    • qq 174.***.97.203

      거절 가능성이 높죠.
      젤 안전한건 남편이 시민권 딴 다음,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영주권)를 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 경험자 208.***.99.51

      남자 친구가 시민권자 이면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가능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변호사 사지 않고 그냥 애플리케이션에 하나 하나 잘 대답하고 과거 걸렸던거 상세히 써 넣고
      거짓말 없이 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