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시 h1b 와 여행비자 둘다 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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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jw 118.***.123.114 2806

    안녕하세요
    h1b 비자스템핑을 2010년1월 캐나다에서 했고요 일을 하다가 h1b transfer 수속햇다가 리젝되어 어필해놓고 한국으로 체류문제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appeal 결과기다리는 중인데요…..

    1,저의 애가 f1으로 미국입국할때 함께 가고 싶은데요 appeal 결과 나오기 전에 가게 되면 어떤 비자로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비자는 전에 받은게 있어 유효하고 h1b 비자도 2012년 까지 유효한데요. 들어갈때 문제가 될까요?

    2. 관광비자로 들어갈때  3년전에 관광으로 들어가서 학생비자로 바꾼것이 문제가 될까요?

    3. 만약 전자여권으로 새로 발급받으면 그래서 무비자 3개월로 다녀 올수 있나요? 전자여권발급시 전에 있는 비자 history도 함께 나오나요?

    어떻게 들어갈수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가 71.***.178.162

      1번 질문 답 – 우선 미국 재입국시 H1B비자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H1B transfer 리젝 후 Appeal 을 통해 승인을 받지 않으셨다면 현재 자녀분의 H-1B는 유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효하지 않은 취업비자로 입국하려 할시 최악의 상황에서는 입국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번 질문 답 – 미국에 있는 동안 3년전에 관광에서 학생으로 체류 신분 변경하셨다구요? 사실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님이 입국 심사관이라면 예전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체류 중 학생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 후 또다시 관광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그 입국 목적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시겠나요?

      3. 전자 여권 발급시에 예전에 발급 받은 비자에 대한 History도 확인합니다. 더욱 중요한건 미국에 들어와서 입국 심사할때 이민국에서 입국자의 예전 비자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 현재 아드님의 상황으로는 당장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Appeal 한 H-1B 비자가 승인이 나는 것이 최상의 상황이니 그때까지는 입국을 보류하세요….

    • 전문가 71.***.178.162

      H-1B 비자를 처음 스폰 했던 회사에서 이미 이민국에 더이상 스폰쉽을 할 수 없어 비자를 유지할 수 없다고 알렸다면 더이상 예전 H-1B 비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비자에 표시된 2012년의 기간과는 상관없습니다.

    • f1 75.***.86.191

      문의하신분이 H1B고 관광비자–>F1이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제분이 F1이시라는 것 같네요. 자제분이 F1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자제분은 입국이 가능하겠지요…

    • 네.. 74.***.167.4

      현재 가지고 계신 관광이나 h1b로는 입국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당연히 관광에서 f1으로 바꾼것이 문제가 될꺼구요..
      또한 h1b는 변경중이니 이전것도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아이가 f1으로 입국하는데 동반하면서 관광비자사용은 더더욱 의심케 만드는 부분이 될꺼구요.
      현재로서는 아이먼저 입국시키고 h1b가 승인된다음에 입국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