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시 면세 한도

  • #479312
    새가슴 72.***.152.226 8407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5년, 취업비자로 1년 정도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그 동안 고국 방문을 몇번 했었는데, 쇼핑을 그다지 안좋아해서 그동안 미국 면세 한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얼마전에 자기가 쓰려고 한국 소재 면세점에서 300불 정도의 화장품을 샀는데요, 미국에 돌아올때 세관 신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세관 신고서 양식에 보면 resident는 미국 외 취득 물건의 가격을 다 쓰게 되어 있고, non-resident는 미국에 남겨질 물건의 가격 (다른사람에게 줄 선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가격 기준으로 resident는 800불까지, non-resident는 100불까지 면세인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은 세금 신고는 resident로 하고 있는데, green card가 없으므로 입국 신고서에 country of residence는 Korea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country of residence가 Korea이므로 세관 신고서에 non-resident로 쓰고, 와이프 본인이 쓸 것이므로 “미국에 남겨질 물건의 가격”을 0으로 쓰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구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세금 신고를 resident로 하니까 세관 신고서에 resident로 쓰고, “미국 외 취득 물건의 가격”을 $300으로 쓰는게 맞는것 같기도 한데요.

    제 상황에선 어떻게 쓰는게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kh 75.***.249.180

      전 면세점에서 항상 화장품을 한국돈으로 100만원 어치 정도씩 사가지고 들어왔지만 한번도 신고한적 없는데요. 그냥 가방에 옷사이에 (깨질까봐)넣어서 갔고 들어왔습니다, 300불 정도의 화장품을 사시고 무슨 걱정이신지 ….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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