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8의 아주 쉬운 이해는 일종의 업무 대행자 (나를 대표해주는 인증된 자)를 지정하는겁니다.
큰 차이는 G-28을 내지 않았다면 모든 문서 작성, 제출을 다 내가 직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어도 I-140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고 서류 작성, 제출에 그들이 개입했음에도 이걸 내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USCIS에서는 G-28이 없으니 모든건 petitioner가 했다고 판단하는데 정작 본인은 변호사가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하니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님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다면 G-28은 필수서류입니다.
다른 글들에서 G-28 얘기를 하지 않거나 내지않는다면 피하라는 이유입니다.
아, 여기 나같은 분 또 계시네요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돈받고 petition 쓰는데 G28을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G28 안 쓰는 이유는 당신의 petition 써주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 로스쿨 졸업한 JD이거나 그마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호사들도 모든 서류를 자기가 다 직접 챙기진 않고 밑의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어느정도 할 수는 있죠
가장 큰 문제는 G28없이 self petition이라고 접수했는데
실제로는 누군가 도와준 서류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사람이
당신 뿐이라는 겁니다
인터뷰때 나 혼자 한거라는 거짓말 하게되는건 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