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미국 시민권 취득 (후천적 시민권자) 후 한국입국 This topic has [11]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그렇케 하셔도 한국정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Now Editing “미국 시민권 취득 (후천적 시민권자) 후 한국입국”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논란이 될 줄 알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상태이며, 영주권 상태를 15년 이상 유지하다가 시민권을 취득 예정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게 되고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상실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할 시, 항공사 체크인할 때 한국여권을 보여주고 (한국인으로써 비행기 탑승) 출입국 심사 시 한국여권으로 입국 (한국인으로써 입국)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시, 항공사 체크인할 때 미국시민권으로 미국 입국 신분을 확인 (미국인으로써 미국입국) 해주고 한국출국심사할 때 한국여권 (한국인으로써 출국)을 사용하고 미국 입국 시 미국여권 (미국인으로써 입국) 하게 된다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문의드리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걸 이해하지만 정말 궁금하여 포스팅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