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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107.***.53.137

      5월이면 아직 시간있네요. 늦어도 다음달엔 시민권 원본이랑 여권 받으실거예요. 아이 여권은 미국을 떠나기전에 반드시 받고 출국하셔야합니다.

      • 원글 68.***.240.195

        만약을 대비해서 시민권 증서가 늦거나 안오면 저희 집이 없어서 받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여권 있는 아이라 한국가고
        가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할 수 있을까 해서요.
        미국 떠날때 여권 없이 한국에서 받으면 안되는건가요?ㅜㅠㅠ

    • DD 107.***.53.137

      한국여권이 있는 아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미국 밖으로 첫 여행을 하기전엔 여권을 미국에서 만들어야합니다

    • d 104.***.204.59

      미시민권자가 아직 미국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는 밀출국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69.***.250.102

      여기 카더라나 추측성 주장들 듣지말고 주한미국 대사관에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시민이라면 그 나라 여권을 당연히 재외공관에서 만들수 있어야지요.

      근데, 미국 여권 만드는건 가능할 것 같은데, 한가지 문제는 부모나 아이가 자의에 의해 미국시민이 됐으므로 한국여권 사용하는 것이 한국적법 위반일텐데 한국 입국을 어떻게 하실려고요? 이게 더 큰 문제일듯 한데요.

    • exla 174.***.65.88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미국 시민권자도 여권 없이 미국 땅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날부로 미국 여권 없이 출국하는건 불법입니다.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공항 출국장에서 한국여권 제시하면, 이민법, 세관 다 위반사항입니다.
      아파트 계약이 끝났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중대 위법을 저지르는건 당연히 용납이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5월에 여권도 없이 한국에 가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당연히 본인과 아이의 여권을 받고 나서 한국에 가셔야 할것 같고, 남편분만 먼저 한국 가서 일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반대로 본인과 아이가 한국에 있고 아직 아이의 한국 여권을 안만들었는데, 남편이 미국에 취업하게 되서 5월에 아이가 여권도 없는데 출국하겠다고 하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출입국 관리소 직원도 아니니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 ㅇㅇ 116.***.130.34

      지금 아이는 한국국적이 없어진건가요?
      그러면 한국여권은 사용못하고 무조건 미국여권만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비자문제는 어떻게할지 얘기해봤나요?
      남자아이면 f4비자 안나오니까 다른비자받아야하는데
      그것도 알아봐야지요.

      예전에 듣기로는 부모랑 같이 시민권딴 경우 6개월안에 무슨신고하면 복수국적된다는데 한국귀국해서 살거면 한국국적있는게 더 나을거라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