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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제 경우는 좀 다른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8년전쯤 미 시민권취득전에 토지를 제 이름으로 6천쯤에 구입을 해서 그걸 부모님이 농장처럼 가꾸고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부모님이 이제 힘에 부치신다고 팔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농장을 가꾸느냐고 2억정도 부모님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구요..시민권은 작년에 받았는데 아직 토지계속보유신청은 안 했습니다..(몰랐습니다.) 이제 해야죠..
팔려고 알아보니 가격이 5억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세무사 말로는 고치는데 2억들어간건 미국서 돈이 한국으로 간 증거가 없어서 5억에 팔면 이익금 4억4천에 대한 소득세 38% (1억 7천) 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세금빼고 남은 돈 (3억3천) 은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미국에 세금은 (한국에 1억7천 세금을 낸 경우) 어찌되나요?
1. 한국서 낸 세금, 혹은 세금 뺴고 남은돈 (3억3천), 혹은 이익금 (4억4천)이 capital gain 으로 들어가서 연방정부 세금, 혹은 텍스크레딧 (텍스 디덕트) 에 어떤게 작용하나요? 한국에 세금낸걸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수 있나요?
2. 주세금 (켈리 10%)은 어떤것에 맞추어서 내나요? 판매가(5억), 이익금(4억4천) 혹은 한국세금을 제한 이익금?세무사분들께 서류작성시 도움을 받아야 할듯 싶은데 그전에 세금이 얼마나 되나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