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토지 매도 세금

  • #1302697
    세금관련 173.***.135.193 2931

    한국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제 경우는 좀 다른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8년전쯤 미 시민권취득전에 토지를 제 이름으로 6천쯤에 구입을 해서 그걸 부모님이 농장처럼 가꾸고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부모님이 이제 힘에 부치신다고 팔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농장을 가꾸느냐고 2억정도 부모님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구요..

    시민권은 작년에 받았는데 아직 토지계속보유신청은 안 했습니다..(몰랐습니다.) 이제 해야죠..

    팔려고 알아보니 가격이 5억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세무사 말로는 고치는데 2억들어간건 미국서 돈이 한국으로 간 증거가 없어서 5억에 팔면 이익금 4억4천에 대한 소득세 38% (1억 7천) 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세금빼고 남은 돈 (3억3천) 은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미국에 세금은 (한국에 1억7천 세금을 낸 경우) 어찌되나요?

    1. 한국서 낸 세금, 혹은 세금 뺴고 남은돈 (3억3천), 혹은 이익금 (4억4천)이 capital gain 으로 들어가서 연방정부 세금, 혹은 텍스크레딧 (텍스 디덕트) 에 어떤게 작용하나요? 한국에 세금낸걸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수 있나요?
    2. 주세금 (켈리 10%)은 어떤것에 맞추어서 내나요? 판매가(5억), 이익금(4억4천) 혹은 한국세금을 제한 이익금?

    세무사분들께 서류작성시 도움을 받아야 할듯 싶은데 그전에 세금이 얼마나 되나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S 74.***.47.68

      미국 밖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 이상은 미국내 소득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그만큼 foreign tax credit 혹은 foreign tax deduc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것을 적용할지는 각각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CA의 경우 안타갑게도 foreign tax credit 혹은 foreign tax deduction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외의 모든 국가에서의 소득에 대해 CA 주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익금(4억 4천만원)에 대해서만 텍스를 내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내에서 부모님께서 투자하신 금액 (2억원)에 대해서 왜 공제할 수 없다고 한국 세무사가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농장을 개발하시는데 들어간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확실한 근거 (영수증 같은)가 있으면 이 금액을 선생님에게 빌려주신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선생님께서 land improvement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생님의 농장에 대한 취득 원가를 높이고, 결국 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힘들수도 있지만 근거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내 담당하시는 회계사님하고 좀 더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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