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 부 또는 모를 따라서 출생에 따른 시민권 취득이 됩니다. 혈통주의를 인정하는데 다만 이때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5년이상 살았다믄 것을 증명해야하고, 각종 초음파사진이나 DNA검사, 출생 의료기록 등이 요구될수 있어요.
한국 시민권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서 나더라도 부모 중의 한명이 한국인이면 한국 시민권은 자동 취득입니다.
2. 미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지주의에 따라서 시민권 자동 취득이고 한국시민권 역시 한국인인 부 또는 모에 따라서 자동 취득이죠.
1과 2의 차이점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은 국무부가 발행하는 해외출생증명서가 하게되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각 카운티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하게되고, 여권에 출생지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추후 대통령 출마 못하고 이런것도 차이가 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