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 한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면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되나요?

  • #3466060
    K 108.***.80.243 1135

    미국 시민권자 & 한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면 2중국적을 가지게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시민권 ,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시민권을 받나요?

    • Bn 73.***.234.42

      한국시만권은 어디서 태어나든 받게 되고요. 미국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아기 출생전 미국에서 최소 5년 (그중 2년은 14세 생일 이후에 ) 거주했을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도 미국시민권 부여됩니다.

    • 제가 일기로 174.***.112.194

      1.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 부 또는 모를 따라서 출생에 따른 시민권 취득이 됩니다. 혈통주의를 인정하는데 다만 이때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5년이상 살았다믄 것을 증명해야하고, 각종 초음파사진이나 DNA검사, 출생 의료기록 등이 요구될수 있어요.
      한국 시민권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서 나더라도 부모 중의 한명이 한국인이면 한국 시민권은 자동 취득입니다.

      2. 미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지주의에 따라서 시민권 자동 취득이고 한국시민권 역시 한국인인 부 또는 모에 따라서 자동 취득이죠.

      1과 2의 차이점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은 국무부가 발행하는 해외출생증명서가 하게되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각 카운티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하게되고, 여권에 출생지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추후 대통령 출마 못하고 이런것도 차이가 나구요.

    • Bn 73.***.234.42

      해외에서 태어나도 대통령은 할 수 있습니다. Natural born citizen은 해외에서 태어났어도 혈통주의로 인해 시민권을 받았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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