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 시민권자 한국내 부동산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00. Now Editing “미국 시민권자 한국내 부동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미국 시민권자 한국내 부동산 처분에 대해 생각 해 봤는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1. 시민권후 나중에 은퇴 해서 한국으로 이주. 2. 한국내 세금 낼것 내고 미국내 본인 계좌로 이체 - 미국내 연방세 내야 하나 한국에서 낸 세금 공제 받아 미국내 세금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 (이중 과세 방지법) - State tax는 미국내 거주 하지 않으므로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자식에게 증여 이 시나리오에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