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자가격리 신청시

  • #3629527
    무명 73.***.73.27 975

    미국 시민권자로써 한국방문을 위해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해야하는데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족증명서에 제이름이 남아있고 한국 여권도 아직은 있습니다 영사관에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 국적등 여권사본을 제출해야하는데 그냥 한국국적으로 해서 작성해야하는지 아님 미국국적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국적상실 신고를 안해서 혹시나 문제가 될까해서 걱정이네요 미리 받아보신분들 댓글좀 부탁드려요

    • ㅁㄴㅇㄹ 24.***.143.98

      미국국적으로 신청해야죠

    • sdfdvd 134.***.222.36

      국적상실 신고와 상관없이 국적은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청을 직접 하셔야합니다. 미국정부에서 따로 자료 넘어가지 않아요..

      미국 국적으로 신청해야합니다.

    • 흑흑 182.***.234.84

      한국 국적으로 격리면제서 받으면 아마 한국여권으로 입국하시려 할텐데
      국적법 위반으로 추후에 재외동포비자나 이중국적 신청 거절당할수 있습니다.

    • Citizen 174.***.138.97

      영사관에 국적 상실 신고한 것과 상관 없습니다. 미국인으로 알리시고 앞으론 당연히 미국 여권 사용해야 합니다.

    • ㅁㄴㅇ 216.***.154.172

      국적상실 신고해도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이름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적이 바뀌어도 가족은 맞죠 ㅎㅎㅎ
      이름 밑에 작은 글씨로 (국적상실) 이라고 추가 표기됩니다.

    • ttt2 24.***.115.205

      한국 여권 쓰다가 걸리면

      벌금 수천불

    • 맛동산 172.***.147.234

      글쓴이 님아
      거두절미로….

      쥐 ㅅㄲ처럼 이미 효력이 상실 된 한국여권 이용하려다 벌금 겁나 털립니다.
      돌지도 않는 잔머리 굴리지말고
      FM대로 진행하셈. (털리고 후회할땐 이미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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