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아이의 한국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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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질문 112.***.180.162 6083

    미국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1년 체류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분간은 들어갈 계획 없고, 나중에 10년 후 다시 미국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갈 생각인데 아이가 한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체류하는게 미국 시민권에 문제가 되나요?
    현재 아이는 한국에서 국민처우 받고 한국인으로 6개월째 살고 있고, 여권도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국 시민권이 상실되는게 아닌지 걱정되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하얀저녁 74.***.136.237

      미국 시민권은 본인이 포기하기전엔 절대 안 없어집니다.

    • 꿀꿀 64.***.152.131

      국민 처우 받고 한국인으로 사는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로써 한국인 처우를 받는 자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권은 두개다 있어야 되요,,
      즉 미국 시민권자로써 미국 출입국때는 미국 여권을,, 한국에 처우 신청 하게 되면 한국 출입국은 한국 여권으로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미국 여권 유무가 시민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겠으나,, 10년 뒤 미국에 오실거면 좀 골치 아프긴 하겠네요,,
      애기 학교 다니려면,,보통 시민권 학생의 경우는 K 부터 이런 저런 서류가 학교에 등록되있어서 상급 학교 진학같은게 골치 아픈게 없는데 말이죠,,

    • 시민권자 169.***.3.20

      아이가 시민권자라면 미국 여권으로 여행을 하셨을텐데요.
      아이가 18세가 되었을때 미국시민으로 남을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간 부모와 한국에서 살았고, 부모가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가 아니고, 또 시민권자도 아닌이상 아이가 미국에서 계속 살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이민국에서는 생각할수도 있을거고, 그렇다면 아이가 계속 시민권을 유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수 있다는 가정도 되네요.

      전적으로 이민국 재량에 달려 있을것 같네요.
      게다가 요새는 반이민 감정이 많이 높아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결코 좋은 여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저의 생각을 말한것 뿐이니, 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옳을듯 싶습니다.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