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부모님 자식 영주권 추천

  • #3825510
    Aiya 172.***.152.51 971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21세 이상 DACA 신분을 갖고있는 미혼자녀를 초청할수있나요? 초청이 가능하면 DACA신분을 포기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DACA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니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없고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

    • 이민 172.***.193.34

      위 변호사님의 댓글에 좀 더 보태자면…
      만약 245i 조항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대사관에가서 이민비자를 받으러 미국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음.
      그렇게해서 F1 카테고리로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영주권 할 수 있음..
      대신 존나 오래 걸림.

    • 이민 172.***.193.34

      그런데 부모가 시민권이기 전에…영주권자일 떄
      F2B 카테고리로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영주권은 왜 안했음 ??
      그랬었으면 시간 엄청 많이 세이브 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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