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병역?

  • #302819
    148.***.1.167 3773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에서 한국 병역을 이수할 수 있는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혹시 현역이 아닌 병역특례 같은 것으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아도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에 대한 질답만 많고 반대 경우에 대해서는 찾기가 힘드네요.

    혹시 경험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 서울서민 116.***.17.11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중국적자가 되었고요
      현재 병특중입니다. 한국 시민권 갖고 있는 한 병역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니 갈수 있으실 겁니다.
      이중국적 일 경우는 만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병역의무를 회피 할 수 있을겁니다. 가만히 둘다 갖고 있으면 그 이후엔 포기도 못하고 끌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려면 병역을 마쳐야 하고요..스티브유때인가 아마 그때쯤 병역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찾아보니 태어난후 가 아닌 나중에 시민권 얻은 경우에는 2년내에 포기 하지 않으면 군대를 가야 한다네요..뭐 정확히 찾아본건 아니기에 잘은 모르겠고요..
      병역을 마친 이후엔 2년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요 둘다 포기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역이든 병특이든 공익이든 면제든 다 병역의 의무를 이수하는 것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요즘 이중국적 허용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야 둘다 찬성한다고 하니 제 한국 국적 상실되는 2010년 2월 전에는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 kimy 216.***.219.19

      미국출생에 의하지 않고 미국에서 살다가 시민권을 받은경우는 시민권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단지 국적을 상실했다는
      형식적인 신고절차만이 남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 사실을 한국정부에 신고(국적상실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정부에서 본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른체 하고 군대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