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us life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통 알 수가 없네요.
추가 질문을 더 드리자면
미국 시민권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국에서 살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국에서 계속 살아도 시민권 유지에 지장은 없는지,
한국국민연금과 미국의 social security 연금 간에 체결한 공동협약 내용은 사실상 어떤 것인지
한국어로 쉽게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찾을 만한 곳이 쉽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양국에 걸쳐서 10년 이상 국민연금(한국)/SST (미국)을 납부하셨을 경우 양국가 어디에 거주 하시던지 각국에 내었던 돈을 각국의 규정에 맞게 받게 되어있습니다. 님께서 미국에 social-security tax을 내셔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한국에 거주하셔도 미국 SS 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게 아니라 미국 연금은 단지 한국에서 받는 것 입니다. 결국 님께서 미국에서 받을 조건이 되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 가셔도 못 받습니다.
저희 장인꼐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미국 SS연금을 받으실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경우 30%의 세금을 공제후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한국에서 미국 SS 연금을 받는다고 30%씩 공제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어서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