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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21:25:18 #3805111라크레레 210.***.41.89 1574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 잠깐 방문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면허는 3년전에 만료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랑 한국면허랑, 미국여권 제시하면
미국에서 운전할수 있다고 들었는데..혹시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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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한국 거주중 미국 운전면허 만료되서 한국에서 한국면허증 가지고 국제면허 발급받아 캘리포니아에서 차렌트해서 운전했습니다 국제면허와 미국여권 제시했습니다 영문표기된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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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 감사합니다. 저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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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이전 나라의 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렌트카 빌릴 때에는 이름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캘리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우기는 경찰도 많은데 잠깐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몰라도 어떤 경우던 걸리면 무척 피곤해집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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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Source를 통해 판단한결과는 가능하다 입니다. 물론 경찰이 관련 규정을 모를 경우 피곤해질수도 있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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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에게 한국 경찰이 국제 면허증을 발행해 줄 법적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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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경우 국내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특이사항이 없는 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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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선 단속 경찰들이 국제면허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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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이 미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국제운전면허증은 말 그대로 국민이 외국에 가서 운전할수 있게 해주는건데. 다른분들 말씀처럼 설사 가능하다고 해고 경찰이 모르면 상당히 곤란해 질수 있다고 봅니다..아마 티켓 받고 코트가서 증명 하셔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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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합니다. 제가 영주권자일때 한국에 가서 미국면허하고 국제면허로 운전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도 가능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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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인터네셔널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인정해주는 기간이 다릅니다. 50개 주를 다 체크해보지는 못했지만 다시말해서 아예 인전해주지 않는 곳도 있을수 있고 며칠만 인정해주는 곳 있고 그래요. 특히 시민권자이시니 tourist가 아니셔서 인터네셔널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실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와 관련해서 우연히 찾은 참고 링크 아래에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상황은 캘리포니아 주 DMV에 연락하셔서 컨펌받으시기 바래요.
https://isso.ucsf.edu/driving-car#:~:text=For%20non%2Dtourists%2C%20foreign%20driver’s,DMV%20office%20for%20additional%20information.만일 현재 한국에서 한국에서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갖고계시다면, 방문하게 되는 주에 따라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해당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주는 주가 몇군데 있긴 합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조지아 등이구요. 이런 극소수 주 몇군데를 제외하고서, 또 미국정부 명령에 따라 해외에 파병된 미군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예외없이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운전면허 신청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서 새롭에 운전면허를 어플라이 하셔야해요.
아무쪼록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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