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동산이 남아 있다면,,, 매도 시 여러 불편함이 많습니다. 영주권자일 때도 많이 불편한데, 외국 시민권자가 되면 좀 더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한 자의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국적 보유자인 가족이나 부모, 형제 등을 통해서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캐나다, 호주 또는 제 3국에서 아주 좋은 조건의 임시 체류 (6개월이상) 오퍼를 받는 경우, 시민권이 없으면 미국 영주권이나 오퍼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죠. 그리고, 미국의 영주권과 비슷한 개념의 한국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비자로 해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이걸 받는 건,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스티브 유에게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 양쪽에 반반씩 장기 체류를 해야 할 때의 장단점을 따진다면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미국 국적 (양쪽 국가에 거의 제약 없음) >>> 한국국적 미국영주권 (영주권 상실 위험) ~= 한국과 연고가 없는 미국 국적 (한국 장기 불법 체류로 추방 위험) >>>> 미국 영주권 없는 한국국적 (미국 장기 체류 거의 불가능)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은 미국 시민권이 꼭 필요없다고 봅니다.
시민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은 자신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죠.
그런의미로 원글님은 차라리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불편한점을 물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시민권을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크면 어차피 한국가도 적응 못하고, 미국에서 사는데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면 다 된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학교등등에서 일하는 미국 사람들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편한 일이 생기면, 매번 본인이 다 노력해서 풀어야합니다.
그리고 안 그러겠지만, 젊은 애들 마약이다 뭐다 친구 잘못하귀었다가 실수해서 빨간줄 갈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영구히 시민권 못받습니다. 또한 간단한 범죄로라도 반이민 정부면 추방될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