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과 한국에 있는 집

  • #315700
    재희 71.***.167.178 3630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한국에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이 됐을때 한국에서 재산권행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미국시민권 획득과는 상관없이 한국에 님의 명의로 된 집은 님의 재산입니다.

    • 재희 71.***.167.178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국 국적을 포기 했을때 나중에 집을 팔때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세금 문제, 절차 문제등이 있을 수 있나 해서요.

    • 지나가다 67.***.170.54

      이 문제는 과거의 얘기이고 지금은 이런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주미 한국영(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로 구글해도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1990초에 (정확한 연도를 기억못함)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한국내에 재산를 소유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법인, 즉 회사의 경우는 아주 오랜 전에 허락됐고요) 같은 맥락으로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면 이 한국인이 소유한 재산이 외국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변경될 뿐 재산소유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만 재산을 압류당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매각시에는 한국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되고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에 따라 해당세무소에서 한국에서 반출가능한 외화송금액에 대한 자금출처근거를 발행해 줍니다. 이 서류를 갖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외국으로 송금해 줍니다.

      • 나도 136.***.1.102

        양도소득세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부과되거나 그런 것 없나요? 그렇다면 시민권 신청전에 처분하는 것이 나을 것이므로…

        • 지나가다 67.***.170.54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매거래가 끝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집을 팔고 세금 안내고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세무소에서 세금내기 전에는 매매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재희 71.***.167.178

      지나가다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명확해 지는 것 같네요.

    • 오지랖 71.***.170.174

      주택 매매시 1인 1가구와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에 있어,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즉, 영주권 받기 전 이미 해외출국 기록이 있으므로 시민권과 관계없이 국내 비거주자이므로,
      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매매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제한적으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관련법이 보완되어 장기보유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내 세금문제는 그렇고,
      그 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며, 일부 주에서는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주마다 세법이 다르므로,
      경험 많은 회계사와 세무담당변호사와 상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원칙적인 것만 이야기하므로,
      위와 관련되어 가장 최근에 경험이 있는 여러사람들에게 물어서 확인하십시요.

      “~그럴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말은 믿지 마십시요.
      전문지식도 없고, 책임도 없이 하는 “나 많이 안다” 박사님말 믿다가 낭패보기 쉽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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