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보고시 한국 부동산 이자…

  • #308747
    euro 198.***.251.21 3062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요..

    한국에 집 융자금을 미국에서 번 돈으로 메꿔가고 있습니다.

    미국 세금보고시에 이러한 사항이 비용처리가 될까요?

    영주권자이고, 한국내 소득이나 미국내 부동산은 없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본인의 경우, 비용 처리니 감면 혜택이니 그런거 없습니다.

    • 영주권 76.***.183.116

      자는 전세계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적용하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세금공제에 적용할수 있다.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읍니다. 어떤 CPA왈 즉 나중에 한국집을 팔 경우 Capital Gain에 대한 Tax를 보고하면서 부부합산 최대 50만불까지 Capaical gain공제를 받을수 있는 조건인 Primary House 의무거주기간을 만족할수 없어서, 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Tax를 왕창 내야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합니다. 전 이점이 석연치 않읍니다. 영주권 받기전에 갖고 있는 집인데 판다고 해서 시세차익에 대한 Capaital Gain Tax를 낸다는것이 그 CPA왈 IRS관점에서는 그렇게 적용가능하다 합니다. 영주권자라 그렇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서 제가 중국계 CPA의 상담중 나누었던 얘기를 올렸읍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미국의 세법상,
      본인이 미국에서 resident alien으로서 세금보고를 한다면, 본인이 받는 전세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세금공제에 적용할순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세금보고서에는 세금공제가 안되는 항목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 비용을 처리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고 그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보고서에 빼세요.

      그리고, 어떤 CPA가 한말 맞습니다. 그 이유는 집매매 이득의 공제는 그 집이 첫째, 본인이 소유한 단 하나의 집이어야 하며, 둘째, 그 집에서 적어도 5년내 2년은 살아야 합니다. 만약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점이 석연치 않으면,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유능한 회계사를 찾아가거나, 도서관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home sales exclusion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영주권자라 그런거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자가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2년동안 해외에 체류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 euro 198.***.251.21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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